파산절차의 대표자 심문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나요?
이전 법인파산 절차 (1)편에서는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이상이 없거나 보정이 완료되면 다음 절차인 대표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파산절차 중 대표자 심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두 번째, 채무자 심문과 보정명령
법인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대표자 및 신청인에게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자가 출석하게 되는데, 회계 담당자를 배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재불명,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대표권을 가진 자를 심문할 수 없다면, 이사 중 적당한 자를 심문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대부분이 법인파산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실무적으로 드뭅니다.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도 심문기일을 통지합니다.
대표자 심문은 추후 이어질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및 환가 그리고 조사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심문과정에서 주심판사는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 그리고 신청서 기재 내용 중 선뜻 이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데 이 질의에 대한 대답이 이후 관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①영업의 계속 가능 여부, ②자산의 내역, ③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④종업원의 협력 여부 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대리인은 대표자 심문 기일 전까지 심문사항 답변서를 미리 법원에 이메일로 보내야 하며, 위 심문사항 답변서를 바탕으로 법원이 심문하게 됩니다.(법원 혹은 채무자 회의 특성에 따라 심문사항의 사전 배포 여부 및 심문사항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에는 대표자는 참석하여 법원의 심문사항과 그 보충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이 대동 참석하는데, 심문 중 법률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대신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자 심문 후 파산선고 요건을 검토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표자 심문에서 답변이 미진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대표자 심문의 주요 심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개요
(채권자 신청 사건의 경우) 신청채권의 존재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지급정지 후의 경과
부채총액과 채권자 수 및 부채의 내역
자산총액과 부도 이후의 변동 상황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가 있는지 여부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
미이행 쌍무계약 유무 등
이번 글에서는 법인파산절차 중 대표자 심문과 그 보정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절차의 진행이 어렵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사건의 특성상 파산관재인 업무 경험이나 도산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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