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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회 변호사 Dec 23. 2020

법인파산 절차 (2) - 대표자 심문

파산절차의 대표자 심문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나요?



이전 법인파산 절차 (1)편에서는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이상이 없거나 보정이 완료되면 다음 절차인 대표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파산절차 중 대표자 심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두 번째, 채무자 심문과 보정명령     


법인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대표자 및 신청인에게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자가 출석하게 되는데, 회계 담당자를 배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재불명,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대표권을 가진 자를 심문할 수 없다면, 이사 중 적당한 자를 심문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대부분이 법인파산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실무적으로 드뭅니다.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도 심문기일을 통지합니다.     


대표자 심문은 추후 이어질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및 환가 그리고 조사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심문과정에서 주심판사는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 그리고 신청서 기재 내용 중 선뜻 이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데 이 질의에 대한 대답이 이후 관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①영업의 계속 가능 여부, ②자산의 내역, ③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④종업원의 협력 여부 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대리인은 대표자 심문 기일 전까지 심문사항 답변서를 미리 법원에 이메일로 보내야 하며, 위 심문사항 답변서를 바탕으로 법원이 심문하게 됩니다.(법원 혹은 채무자 회의 특성에 따라 심문사항의 사전 배포 여부 및 심문사항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에는 대표자는 참석하여 법원의 심문사항과 그 보충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이 대동 참석하는데, 심문 중 법률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대신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자 심문 후 파산선고 요건을 검토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표자 심문에서 답변이 미진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대표자 심문의 주요 심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주요 심문사항]  

채무자 회사의 개요

(채권자 신청 사건의 경우) 신청채권의 존재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지급정지 후의 경과

부채총액과 채권자 수 및 부채의 내역

자산총액과 부도 이후의 변동 상황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가 있는지 여부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

미이행 쌍무계약 유무 등     

   



이번 글에서는 법인파산절차 중 대표자 심문과 그 보정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절차의 진행이 어렵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사건의 특성상 파산관재인 업무 경험이나 도산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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