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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회 변호사 Dec 08. 2020

법인파산절차 (1)편 - 파산 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법인파산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신청서 작성법



법인파산 절차 첫 번째, 신청서 작성하기


법인파산을 진행하려면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미비하다면 법원의 파산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신청의 불성실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야겠죠?

법인파산절차 순서도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홀로 작성이 가능하시다면, 회사의 회계책임자 분이랑 상의하여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신청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 분의 협조가 있는 경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먼저 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파산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파산 신청,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아래와 같이 적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서


<신청서 기재사항>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기업의 상호, 주된 사무소 도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원인     

5. 기업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6. 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7. 기업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8.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파산신청서 첨부서류 


<채무자 회사(법인)의 경우>

1. 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이사회 회의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3. 정관     

4. 회사안내책자     

5. 주주명부     

6. 회사의 조직 일람표     

7.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단체협약     

8. 사원 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9.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10. 비교 대차대조표(3년분 이상)     

11. 비교 손익계산서(3년분 이상)     

12.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3. 최근의 청산 대차대조표, 청산 재산목록     

14. 부동산 및 동산 목록     

15.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16. 외상매출금 일람표     

17. 사채원부     

18. 채권자 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19.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담보물건은 처분 예정가액을 기재)     

20. 계속 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21.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결산서류


<채권자 신청의 경우>      

위 1~21번까지의 서류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2.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어음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 장부 등)     

23. 채무자의 지급정지 사실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서류의 첨부 여부, 파산 원인 사실에 관한 소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파산선고를 결정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파산 선고에 무척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빠짐없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파산 중 첫 번째 절차인 '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법인파산 절차 (2) 편 - 대표자 심문,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변의 파산절차 진행 Tip


혼자서 절차의 진행이 어렵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이때 대리인은 관할법원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파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혹은 파산업무를 종합적으로 경험해 본 파산관재인을 역임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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