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브랜드를 쓴다면? 사용계약서 꼭 쓰세요!

이대표 B유니버스 - 3040 여성 창업 도우미

by 이대표

뭐 제가 대단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본것을 남에게 공유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 B 유니버스란 이름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가까운 지인 '저의 동생'의 가게 오픈과 관련한 일들인데요. 3040 세대의 일을 통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B유니버스 첫 번째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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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지인의 브랜드를 활용해 지점을 내고자 합니다.

아직 준비 중이라 디테일을 얘기하긴 어렵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해당 브랜드 사용을 위한 계약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안했드랬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 우선 각자 사업을 하며 추후를 도모하기로 하였구요. 그렇다 보니 혹시나 있을 분쟁을 대비해 위와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계약서는 잘 될 때 보다, 잘 안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다고도 하죠. 그래서 사업을 누군가와 같이 한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일수록 잊기 쉬운 부분이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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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 계약서는 샘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하얀놀이터의 지적재산권 경험을 살려 간단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01. 계약서의 목적

상호간의 브랜드 사용을 위해 계약 당사자를 정의하고,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02. 각자 사업의 형태

이건 혹시나 추후에 프랜차이즈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문구입니다.


03.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계산

가장 중요한 사용료의 계산 방법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검색을 해보면 평균 로열티 수준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은 그에 미치지 못함으로 매출 기준 일정 수준을 곱해 정액 혹은 정률의 형태로 책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혹은 정률로 하되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04. 사용 과정에 있는 이슈: 추가 출점 등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나름 안전장치를 위해 인근 지역/유사 명칭의 출점 시 통보/협의 토록 하는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최초 명칭을 잘 정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저의 동생은 이를 OO점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더불어 이후 확장 시 허락여부 등 사용료를 받는 갑에게도 안전장치를 두어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05. 계약의 해지 및 대응

당연히 어떤 이유든 상호간에 브랜드를 해치거나, 이미지를 까먹는 행위를 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장치도 두어야겠지요.




지인과 하니 처음에 불편할까 싶어 필요한데 회피하는 항목이 없도록 주의 하시구요. 초안 수준으로 제안을 해 둔 상태인데. 이후에 변호사 리뷰, 공증 등의 과정으로 더 확고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지키지 않았을 때 상대에게 패널티를 강제하는 효과가 더 큰 것이 계약서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말이죠.



by 이대표 (B.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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