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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설워커 유종현 Feb 13. 2022

알바생 주휴수당 Q&A 직장인은?

주휴수당 포함 2022년 최저임금(시급)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 없음

③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근무할 것 ☜ 아래 본문 중 '마지막주 주휴수당 ×' 설명 참고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뉜다. (1주 주휴수당)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 시급 


■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하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유급주휴 시간)이 포함된 시급이 나온다. 2022년의 경우 최저시급이 9,160원이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9,160원 × 1.2 = 10,992원이 된다. 만일 사업주가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월급제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통상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챙겨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바로 주휴수당 개념이 등장한다. 


(직장인의) 시급 =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주휴수당 포함) ÷ (일하기로 한 시간 + 주휴시간) 


직장인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월급을 '일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로 한 시간 + 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하여 나누도록 하고 있다. 위 계산식에서 나온 (직장인의) 시급은 당해년도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주 40시간×4.345주(1개월 평균 週수)= 약174시간이 한달 평균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직장인의 월급 기준 시간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 48시간×4.345주= 20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40시간 월급 근로자의 경우 한달에 174시간을 일하지만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고있다는 얘기다. 


■ 알바생 주휴수당 Q&A 모음


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서명을 했어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혹은 '안받겠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갖췄다면) 주휴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퇴사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A. 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만약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하면 이번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Q. 단기알바로 하루 6시간, 주 30시간 총 3주를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A. 3주간 근무했다면 적어도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호텔에서 단기알바를 했어요. 화, 수, 목 3일 동안 하루에 8시간 일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단기 3일 알바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대체근로(대타근무) 시간을 합쳐서 15시간 넘게 근무했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대타근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타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1주간 15시간을 초과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제가 원래 주 14시간 근무인데, 이번 주는 16시간을 근무했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Q. 지각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A.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나 지각한 시간만큼 시급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Q. 회사 공식 휴무일에 쉬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A. 회사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면 출근을 안해도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 휴무일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의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A. 소정근로일이 월~금인데 화요일(혹은 수요일)에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Q.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매주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는?


A.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스케쥴에 의해서 변경된다고 고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1인 알바 편의점이고 월~금 하루 4시간 근무합니다. 사실상 휴게시간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3.5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으로 적어왔어요. 하루 4시간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휴게시간이 실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인정 뿐만 아니라 유급주휴로 4시간 분의 임금(주휴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뒤집으려면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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