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독립출판사 사업자 등록

아일랜드, 술, 여행 전문 출판사



KakaoTalk_20171213_120733938.png 출판사 신고서 작성

2017년 8월, 아일랜드 여행기록집 <I wish, Irish>를 출간했다. 기존의 출판사가 아닌 독립출판으로 끝을 맺었다. 자본도 100% 본인 부담으로 했으며, 집필과 탈고 및 편집 디자인도 작가 자신이 1인 다역을 했다. 물론 디자인은 초보인지라,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 모든 걸 내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던 나도 시간적 여유가 모자랐다. 결국 출판사 설립은 다음으로 미뤘다. 대신 내가 책을 제작하면서 멘토를 따랐던 독립서점 사장님의 출판사로 책을 만들었다. 여행 마을.

전자출판의 시기가 왔다. 또한 홀로서기의 시점도 정했다. 터닝포인트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사업자 등록이다. 1인 여행작가로 활약하면서 명목상 사업자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출판사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마포구청의 문화진흥과 문화사업팀에 가면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다.





<독립출판사 등록 절차>
1) 거주지 혹은 사업자 해당 시청 및 구청에 방문한다. 마포구청의 문화진흥과 문화사업팀에 가서 ‘출판사 신규 신고서’ 작성.
- 출판사 명칭은 미리 정한 후 방문할 것.
- 사업장이 부모님의 집이라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갔는데 필요 없다.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데, 없어도 상관없다.
2)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 후 귀가(보통 3일 후 문자로 재방문 통보).
3) 3일 후 문자가 오면,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받으러 방문. 해당 직원에게 확인증과 면허세 지로용지(가상 계좌)를 받는다. 면허세(27,000원)는 해당 은행에 적혀 있는 기한까지 납부하면 된다.
4) 출판사 신고 확인증이 나오면 해당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마포세무서 민원 상담실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에 해당사항을 적으면 된다. 아는 정도만 적고 미심쩍은 사항은 놔뒀다가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적으면 된다. 임대 사업장이라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할 예정이라면, 창구 직원에게 미리 얘기해야 한다.
- 업태: 정보 서비스업(도매 및 소매업)
- 종목: 출판(전자상거래업)
- 출판사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5)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신고서 작성 후 3일이 지나면 출판사 신고 확인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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