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사이에는 "신분"이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쓴다. 계급사회도 아닌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에 왠 신분?
아마도 영어로 미국에서 이민자 혹은 비이민 외국인을 구분할 때 쓰는 "VISA STATUS"에서 온 말인 듯싶다. 미국 현지에서 비자 변경 시에도 "Change of Status"라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에 사는 한국 이민자들 사이에서 "신분"은 어느 정도 위아래, 계급의 성격을 지닌다. 예를 들어 비자가 없거나 비자가 만료되어 체류하는 불체자(불법체류자)들은 가장 하층민이다. 반대로 거주, 이직, 취직에 제한이 없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자 사이에서는 최상위 신분이다.
미국1년살이 입장에서야 "신분"이 큰 관련은 없지만, 미국에 유학 후 정착하게 된, 혹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한국분들을 봤을 때 영주권이 있고 없고는 그 이민자의 삶의 quality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이제는 이 "신분"이란 표현을 쓰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영주권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듯하다.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미국 단기 방문 시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로 쉽게 방문할 수 있다. 최장 3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미국1년살이의 주목적인 자녀 학교 보내기를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로는 F비자(학생비자), J비자(인턴, 연구원 비자), H비자(취업비자), L비자(주재원비자) 등이 있고 이들 각각이 비자를 취득하는데 그리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있다. 일단 위 비자 중 하나를 얻게 되면 미국에서 자녀 공교육을 시킬 수는 있다.
처음에 미국1년살이를 다녀온 친구의 케이스를 쫓다 보니 나는 학생비자(F비자)로 알아보았다. 부모 중에 한 명이 비자 발행이 인가된 학교에 'Full time Student"로 다니면 F1비자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가족들(dependents)은 F2 비자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다. 즉, F2 비자를 얻게 된 자녀들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이다.
F1 비자는 학생에게 주는 비자로, 그 목적이 F2 자녀의 교육 목적이거나, F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로 남게 될 개연성이 있어 보이거나 하면 비자 발급받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비자를 준비할 때, 미국에 나름 이름 있는 학교에 6개월 이상 등록하고 발급받은 I-20 서류(입학허가서), 그리고 유학 동안의 학비나 생활비를 낼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잔고증명, 재산세납세증명 혹은 타인의 재정보증서류 등을 요구받는다.
초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심사를 할 때, 누가 봐도 공부를 하러 가는 게 맞는구나 하는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하겠구나 하는 그런 학교에 등록을 하여 비자를 얻는 게 리스크가 적다, 3~6개월이 지난 후에, 출석에 좀 자유로운(즉, 비자 장사를 하는) 학교로 transfer를 하기도 한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fandm.asp
또한, "Full time student" 란 주당 20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학생을 뜻한다. 즉, 주당 20시간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비자는 상실되고 15일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체자 신분으로 변경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40대 부모가 아이들과의 미국1년살이를 계획하면 자녀의 교육이 주목적이지 본인의 학업이 목적인 경우는 드물다. 1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아이들은 영어공부를 시키고, 부모들은 오랜 기간 다닌 회사를 잠깐 쉬면서 휴식을 갖고 여행도 다니고 운동을 하면서 본인을 재충전하는 기간으로 삼으려는 게 일반적이다. 헌데, 신분유지를 위해서 본인이 하루에 5시간씩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면, 그것도 학교까지 왕복 2~3시간을 써가면서 학교를 다닌다면 부담일 수 있다.
그래서 J 비자를 또한 고려하기도 한다.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포함합니다.
우리 주변에,
a. 미국 회사에 인턴 체험을 가는 사회 초년생,
b. 안식년을 떠나는 대학교수 혹은 연구기관 연구자들
c. 박사과정 혹은 박사후 과정의 대학원생
등이 미국 체류목적으로 할 때 주로 발급하는 비자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j.asp
미국1년살이 입장에서 J비자의 장점은
단점으로는
a. J비자의 F2 dependent와 달리 J2 dependent는 일을 할 수 없다.(이민국에 Waiver 신청을 하면 가능하기는 한데, 신청하는데 약 500$ 비용이 발생한다.)
b. 돈만 드는 가능한 F비자에 비해 살짝 허들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 및 한국에서 보내주는 기관의 support가 필요하다. DS2019의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미국 학교는 한국에서 보내주는 기관의 Financial Sponsorship letter를 요구하거나, 의료보험 가입증빙 제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c. J 비자는 대부분 2년 본국 의무 조건이 있다. 따라서, 미국1년살이 후, 취업이던, 이민이던 신분변경하여 미국에 체류를 희망할 때 조금은 복잡한 J비자 본국의무면제(waiver) 신청을 해야 한다.
https://brunch.co.kr/@johnscreekdaddy/13
부모가 어학원을 다니거나, Graduate School에서 공부를 할 생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비자가 목적"이라면 비자유지를 위해서 하루에 5~7시간씩 소비하는게 너무 아깝다. F비자가 아니더라도 J비자를 받고도 영어공부는 할 수 있다.
J비자를 도와줄 미국에 지인이 없어도, 한국의 몇몇 유학원에서 J비자를 도와주는 곳이 있다.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F 비자 유지를 위해 써야하는 시간과 노력을 save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