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 내 북한 기업에 “1월8일까지 폐쇄하라”
안보리 2375호에 따른 조처
“해외에서 중국이 북한과 합작한 기업도 폐쇄”
중국 내 북한식당, 북-중 국경지대 의류기업 등에 타격 예상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설립된 북한 기업들에 내년 1월 초까지 모두 폐쇄하도록 통보했다. 북한의 국외 기업 활동을 제한해 돈줄을 차단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75호 이행을 위한 조처로 실제로 이행된다면 북한 쪽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누리집 공고를 통해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날로부터 120일 안에 모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또는 북한 개인과 함께 설립한 합작·합자 기업도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이 되는 내년 1월8일 안에 해당 기업들의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 공고는 각 성의 관련 당국이 책임지고 이행을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비영리성 공공사업 등 안보리 제재 예외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파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중국이 북한의 주요 대외무역 창구이자 북한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중국은 외국계 기업을 중외 합자, 중외 합작, 외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 조처로 북한 기업은 이 3가지 형태의 기업 활동이 모두 불가능해졌다. 중국 내 북한 기업 활동의 규모와 매출 등은 정확한 통계가 나온 적이 없지만, 북한 식당, 인력 송출, 무역회사 등의 형태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통고대로라면 중국 기업이 북한 내에 설립한 합작·합자 기업도 문을 닫아야 한다. 북-중 국경지대의 북한 쪽 지역에는 많은 중국 기업이 진출해 섬유·의류 임가공 생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해당 중국 기업들과 거기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번 조처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중국에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도 풀이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등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11월 방중과 북한 문제, 미-중 무역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통보는 그 직전에 발표됐다. 중국은 그동안 석탄 수입 제한, 수산물 수입 금지, 의류 수입 금지, 석유제품 수출 제한 등 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국내 조처를 관련 당국이 잇따라 발표해왔으며, 관련 업계의 반발도 일고 있다. 다만 인력 송출 제한에 대해서는 국내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신규 인력의 수용 중단인지 기존 인력에 대한 체류 연장 중단인지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13038.html#csidxcdb24bcb00b5acab297ee6813311e2b
안보리 2375호에 따른 조처
“해외에서 중국이 북한과 합작한 기업도 폐쇄”
중국 내 북한식당, 북-중 국경지대 의류기업 등에 타격 예상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설립된 북한 기업들에 내년 1월 초까지 모두 폐쇄하도록 통보했다. 북한의 국외 기업 활동을 제한해 돈줄을 차단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75호 이행을 위한 조처로 실제로 이행된다면 북한 쪽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누리집 공고를 통해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날로부터 120일 안에 모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또는 북한 개인과 함께 설립한 합작·합자 기업도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이 되는 내년 1월8일 안에 해당 기업들의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 공고는 각 성의 관련 당국이 책임지고 이행을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비영리성 공공사업 등 안보리 제재 예외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파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중국이 북한의 주요 대외무역 창구이자 북한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중국은 외국계 기업을 중외 합자, 중외 합작, 외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 조처로 북한 기업은 이 3가지 형태의 기업 활동이 모두 불가능해졌다. 중국 내 북한 기업 활동의 규모와 매출 등은 정확한 통계가 나온 적이 없지만, 북한 식당, 인력 송출, 무역회사 등의 형태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통고대로라면 중국 기업이 북한 내에 설립한 합작·합자 기업도 문을 닫아야 한다. 북-중 국경지대의 북한 쪽 지역에는 많은 중국 기업이 진출해 섬유·의류 임가공 생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해당 중국 기업들과 거기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번 조처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중국에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도 풀이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등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11월 방중과 북한 문제, 미-중 무역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통보는 그 직전에 발표됐다. 중국은 그동안 석탄 수입 제한, 수산물 수입 금지, 의류 수입 금지, 석유제품 수출 제한 등 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국내 조처를 관련 당국이 잇따라 발표해왔으며, 관련 업계의 반발도 일고 있다. 다만 인력 송출 제한에 대해서는 국내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신규 인력의 수용 중단인지 기존 인력에 대한 체류 연장 중단인지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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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2375호에 따른 조처
“해외에서 중국이 북한과 합작한 기업도 폐쇄”
중국 내 북한식당, 북-중 국경지대 의류기업 등에 타격 예상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설립된 북한 기업들에 내년 1월 초까지 모두 폐쇄하도록 통보했다. 북한의 국외 기업 활동을 제한해 돈줄을 차단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75호 이행을 위한 조처로 실제로 이행된다면 북한 쪽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누리집 공고를 통해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날로부터 120일 안에 모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또는 북한 개인과 함께 설립한 합작·합자 기업도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이 되는 내년 1월8일 안에 해당 기업들의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
공고는 각 성의 관련 당국이 책임지고 이행을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비영리성 공공사업 등 안보리 제재 예외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파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중국이 북한의 주요 대외무역 창구이자 북한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중국은 외국계 기업을 중외 합자, 중외 합작, 외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 조처로 북한 기업은 이 3가지 형태의 기업 활동이 모두 불가능해졌다. 중국 내 북한 기업 활동의 규모와 매출 등은 정확한 통계가 나온 적이 없지만, 북한 식당, 인력 송출, 무역회사 등의 형태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통고대로라면 중국 기업이 북한 내에 설립한 합작·합자 기업도 문을 닫아야 한다. 북-중 국경지대의 북한 쪽 지역에는 많은 중국 기업이 진출해 섬유·의류 임가공 생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해당 중국 기업들과 거기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번 조처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중국에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도 풀이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등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11월 방중과 북한 문제, 미-중 무역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통보는 그 직전에 발표됐다.
중국은 그동안 석탄 수입 제한, 수산물 수입 금지, 의류 수입 금지, 석유제품 수출 제한 등 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국내 조처를 관련 당국이 잇따라 발표해왔으며, 관련 업계의 반발도 일고 있다. 다만 인력 송출 제한에 대해서는 국내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신규 인력의 수용 중단인지 기존 인력에 대한 체류 연장 중단인지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13038.html
미국이 지금 이이제이(중국의 고사성어. 말 그대로 오랑캐를 오랑캐로 제압한다는 뜻으로, ≪후한서≫의 <등구열전(鄧寇列傳)>의 <등훈전(鄧訓傳)>에 나오는 구절인 '이이벌이(以夷伐夷)'에서 비롯하였다) 하고 있는 중이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때려잡다.
그 전에 잘 때려잡지 않았나?
국제무대에서 잘 쓰는 것이 이이제이다.
미국이 난민문제 터졌을 때 러시아가 시리아를 폭격하도록 했다.
시리아가 러시아에 동맹국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 왜 시리아를 때리냐?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동맹국이 러시아의 이런 처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만 막으면 된다.
그것에 중국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유엔안보리 제재에 동참 안 하면 중국기업이 죽어나게 생겼다.
북한 살리려다가 중국의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이 철퇴를 맞게 생긴 것이다.
미국이 대중국 제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중국이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일 수 있다.
미국이 이것을 빌미로 중국기업을 손 볼 가능성 말이다.
요즘에 주택시장에 다주택자 때려잡고 싶은데 자꾸 강남에서 가격 올라간다 하니까 세무조사도 하고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한다고 하고 난리가 아니지 않나?
그러니 미국이 북한을 빌미로 경쟁력있는 중국기업을 때려잡으면 중국으로서도 타격이 크니 일단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일수도 있다.
이것이 잘만 되면 국제관계도 풀리고 주식도 많이 올라갈 것 같다.
하여튼 잘 풀렸으면 한다.
그래야 명대로 살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