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투자 공제 4년 새 3분의 1로 급감
증세 필요할 때마다 R&D 세액공제 감축 또 감축
고용창출 공제 없어지고
에너지·환경시설 투자도 공제율 대폭 줄어들어
R&D 투자 1조 증가때 고용 2만6000명 느는데
한국만 투자확대 소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한 뒤 이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받는 비율이 최근 4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갈수록 중요해지는 국내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대비 R&D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입수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2012~2016년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2016년 신고(2015년 투자) 기준 R&D 투자 공제율은 4.0%에 머물렀다. 2015년 15조963억원을 R&D에 투자(연구 및 인력개발비 기준)해 6040억원을 공제받았다.
이들 기업의 R&D 투자 공제율은 2012년 신고분 땐 11.1%에서 2013년 13.5%로 높아졌지만 2014년(10.2%)과 2015년(10.1%)엔 10%대 초반으로 낮아진 뒤 지난해 4.0%로 급감했다. 2013년부터 매년 대기업 대상 R&D 투자 공제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거듭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의 R&D 투자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R&D 투자 유인을 줄이는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왔다. 박근혜 정부부터 복지 재원이 부족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금 공제·감면 축소 정책을 추진했는데, R&D 공제 축소는 그 핵심 수단이었다.
대기업은 세법 개정으로 2014년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높아진 가운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이 기존 2~3%에서 1~2%로, 에너지절약시설 R&D설비투자 환경보전시설 등의 투자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3%로 축소됐다. 비(非)연구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는 인력개발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2015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이 아예 폐지됐고 R&D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도 기존 3~4%에서 2~3%로 축소됐다.
2015년 투자액을 토대로 지난해 신고된 대기업의 R&D 투자 공제율이 4.0%로 급감한 것은 이런 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은 결과란 설명이다.
◆R&D 공제율 하락 지속 불가피
공제율 축소는 갈수록 더 강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대기업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투자 공제율이 3%에서 1%로 다시 낮아졌고 올해부터는 R&D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이 더 축소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올해 8월 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도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공제율을 3%에서 1%로 낮추기로 하는 등 대기업의 R&D 투자 관련 공제를 더 줄이기로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R&D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보통 공제액까지 포함해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며 “공제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기업으로선 R&D 투자 절대액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높아지는 가운데 R&D 투자 공제가 이처럼 계속 쪼그라들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공제액 포함)은 2013년 18.8%에서 지난해 19.9%로 높아진 상태다.
◆역주행하는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 공제를 축소하는 한국과 달리 세계 각국은 기업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2월 ‘2016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연구세액공제 공제율을 14%에서 18%로 인상했다. 매출이 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상관없이 연구비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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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3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과세 대상 이익이 아니라 R&D 지출액에서 직접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의 ‘ATL R&D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대기업의 R&D 관련 공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를 유도하고 적자를 보는 대기업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일본도 2014년 R&D 세액공제 일몰을 3년간 연장했고 네덜란드는 2014년 혁신 제품 개발에 대한 R&D 비용 공제율을 54%에서 60%로 높였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할 때 취업자는 2만6000명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R&D는 고용과 성장률에 중요한 요인”이라며 “기업이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비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1545171
무슨 얘기인가?
원래 못사는 나라가 있다.
그런데 잘 살고 싶다.
그럼 농업을 열나게 발전시키면 잘 사는가?
아니다.
농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생산성 향상은 제조업에서만 일어난다.
농업은 한 개를 심어서 하나가 나오는 땅에 생산성향상을 통해 2-3개 정도는 더 나오게 해도 100개, 1000개, 만개는 못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니 한개를 가지고 100개, 1000개 또는 그 이상이 나오는 것이 제조업 아닌가?
서비스업 아닌가?
빌게이츠의 윈도우는 처음에 개발할 때는 1000만 불 쯤 들었더라도 한 번 개발이 끝나면 100개를 만들건 1억 개를 만들 건 돈이 추가로 더 안 들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업을 하는 자 선진국, 주인이 되고 잘 살며 농업 등 1차 산업을 하는 자 후진국이 되고 노예가 된다.
그러면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제조업, 서비스업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나라의 지원이다.
나라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외국업체가 국내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고 국내업체는 외국에 나갔을 때 혜택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품이 처음에는 허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국에서 물건을 사줘야 하는 것은 애국심으로 사주는 것이고 외국에 나갔을 때는 비용을 빼줘야 하는 것이다.
비용은 세금을 완벽하게 환급해준다는 명목으로 깎아주는 것이 이런 연구개발비의 환급해주고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독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다.
그래야 후진국이 선진공업국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의 말을 듣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후발공업국으로 성공한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이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관세 맞는다.
반덤핑 관세란 니들이 몰래 관세를 깎아 줬으니 내가 니들의 관세를 매겨줄게 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자국의 업체의 불리한 점을 이렇게 선진국이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나름 불리하다.
그러나 후진국이 선진국의 논리에 빠져 그냥 다이 다이로 붙으면 선진국 기업이랑 붙어서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이런 R&D 세액공제와 같은 것을 없애고 있는 중이란다.
이것 줄이면 대기업의 혜택을 줄이고 빈부격차가 줄어드나?
아니다.
이것을 줄이면 외국으로 나간다.
그나마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있었는데 국내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짓듯이 R&D 센터는 앞으로 실리콘 밸리에 지을 것이다.
그러니 일자리만 빼앗기는 것이다.
그나마 서울에 디자인센터, R&D 센터가 있는 이유가 이런 세액공제 때문인데 법인세 올리고 세액 깎아버리면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지랄을 한다.
당연한건데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