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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내년부터 최대 절반 줄어

다주택자 대출, 내년부터 최대 절반 줄어



상가 매입때 대출액, 시세 80%→ 60%… 노인-자영업자 한도 줄고 청년 늘어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액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자영업자는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한층 깐깐해진 소득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가를 매입해 월세를 받으려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5배는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시행 시기 2018년 1월)과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2018년 3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018년 4분기) 등 ‘가계부채 종합세트’의 세부 실행 방안이다. 


대출자는 앞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로 금융사에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DTI를 산정할 때 소득 추정액이 5∼10% 깎인다. 소득도 50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반대로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이자상환비율(RTI·이자 대비 임대소득 비율)을 적용받는다. 지금은 상가나 아파트를 살 때 시세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 안팎으로 줄어든다.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대출은 매년 10분의 1씩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합쳐서 건전성을 따지는 DSR는 내년 1월 시범 운영되고 4분기(10∼12월) 중 본격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자영업자의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고소득층이나 자산가에게 대출 기회가 쏠리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

·김성모 기자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1127/87460288/1


상가 매입때 대출액, 시세 80%→ 60%… 노인-자영업자 한도 줄고 청년 늘어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액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자영업자는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한층 깐깐해진 소득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가를 매입해 월세를 받으려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5배는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상가도 대출을 틀어막겠다는 얘기다.

즉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 자체를 완전히 줄이겠다는 얘기다.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줄어들면 어디로 갈까?


채권으로?

ETF로?

주식으로?

MMF로?

아니면 예금으로?

당분간은 대기할 것 같다.

원래 부동산으로 가려던 자금은 부동산으로만 간다.

요즘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이 드신분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다.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기존의 과학자들이 죽어야 바뀐다고 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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