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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하고 임대소득 과세 강화해야"

 "취득세 인하하고 임대소득 과세 강화해야"


종합부동산세 인상 
 
 중장기 과제로 제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 외에 향후 취득세를 내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에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22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발표하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 보유 및 양도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재정개혁특위는  우선 취득세의 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특위는 또 취득세의 단순누진세율체계를 비례세율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누진세율체계는 과세표준이 일정  구간을 넘기면 세율이 크게 뛰는 구조이다 보니 이를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를 속이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비례세율체계는 과표 구간을 없애고 과표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다. 특위는 부동산 유형별,  취득 원인별로 복잡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권고하기로 했다.  


  종부세 증세… 세금 최대 1조2952억 더 걷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내 임차가구가 800만 가구에 달하지만 임대소득세를 내는 가구는  극히 일부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도 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필요경비액 인정비율을 낮추고 기본공제(400만원)를 없애는 방안 등을 권고안에 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교수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합리화도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2254351      

정부의 정책 방향이 나왔다.

종부세 개편이 되면서 보다 명확해졌다.


부동산 때려잡기.

다주택자 때려잡기다.

종부세도 올리는데 다주택자 종부세만 올린다.


어차피 알고 있던 내용 아닌가?

그런데 여기 신문기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도 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필요경비액 인정비율을 낮추고 기본공제(400만원)를 없애는 방안 등을 권고안에 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이다.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하겠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젠 세금을 피할길이 없어졌다.

임대소득은 월세는 물론이고 전세까지 포함이다.

전세금은 현재 은행 이자에 준해서 때릴 것이다.

일정금액 이하는 세금을 얼마 안 낸다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일단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주택임대에 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필요없는 지방 아파트는 초토화 될 가능성이 있다.

세입자가 월세도 안 주는 아파트 거기다가 세금까지 내고 다주택자 재산세까지 올려?

왜 갖고 있지?

이런 인식 말이다.

그러면서 서울의 갭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으며 많은 집보다는 적은 집을 선호하게 되면서 매물이 지방에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안 그러면 대출이자도 올라가는데 잘못 하다가는 신용불량자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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