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反旗' 든 승차공유 스타트업

정부에 '反旗' 든 승차공유 스타트업


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

차차, 국토부 영업중단 조치에
"위법 없어…서비스 계속할 것"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창업했지만 규제와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에 막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승차공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몰지 말라”며 정부를 성토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의 사업 중단 요구에 불응하는 업체까지 나왔다.

승차공유업체 차차는 14일 “국토부에서 사업 개선 통보를 받았으나 위법성이 없다고 확신하는 만큼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차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겼다고 결론짓고, 서울시에 영업을 중단시키는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차차는 이용자가 렌터카를 빌려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방식의 사업모델을 설계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中 공유경제 시장 벌써 807조원… 新사업·업종 나오면 '사후 규제'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자를 모아 전세버스를 공유하게 하는 모두의셔틀도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사업 중단을 통보받았다. 6월엔 업계 1위 풀러스가 사업 확장에 난항을 겪으면서 직원 70%를 구조조정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8일 “정부가 규제혁신을 방치하며 변화를 지연시킨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숙박공유 서비스도 승차공유와 같은 난관을 만나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1423881



규제로 길 잃은 '카풀 스타트업'… 우회로 찾아 도전해도 또 '불법 딱지'


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
(3) 차량·숙박공유 허용한국은 '공유경제의 무덤'
서울시 '공유도시' 선포해놓고
승차공유 위법이라며 잇단 제동
정부도 규제만…사업 접을 판현대차·네이버, 국내 규제 탓에
해외 스타트업 투자로 눈 돌려

한 이용자가 14일 승차공유 앱(응용프로그램) ‘풀러스’로 차량을 부르고 있다. 풀러스는 규제와 택시업계 반발로 사업이 부진하자 지난 6월 직원 70%를 감원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한 이용자가 14일 승차공유 앱(응용프로그램) ‘풀러스’로 차량을 부르고 있다. 풀러스는 규제와 택시업계 반발로 사업이 부진하자 지난 6월 직원 70%를 감원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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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구호를 선포하고 공유 촉진 조례까지 제정했다. 자동차, 빈방, 주차장, 서적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품목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고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후 6년, 서울은 정말 공유도시가 됐을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내젓는다. “공유도시요? 오히려 공유경제의 무덤이 됐습니다.”

◆허울 좋은 ‘공유도시’ 구호

최근 몇 년 새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을 넘는 비상장사) 규모의 스타트업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산업은 ‘승차공유’다. 미국의 우버와 리프트, 중국 디디추싱, 싱가포르 그랩 등은 고속성장을 넘어 지역별로 경쟁사를 인수합병(M&A)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에선 승차공유 업체가 등장하면 여지없이 규제에 막혀 좌초하고 있다.

국내 승차공유시장은 우버코리아(2013년)와 콜버스(2015년)의 사업중단 이후 한동안 창업이 뜸했다. 2년 전쯤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우회로’를 찾아 도전한 스타트업이 생겨났지만, 또다시 ‘위법’ 딱지가 줄줄이 붙고 있다.

현행법은 카풀을 출퇴근시간에만 허용하지만 구체적인 시간대는 명시하지 않았다. 풀러스는 지난해 11월 운전자별로 출퇴근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불법 유상운송’이라며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승차공유업체 럭시의 운전자도 대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줄줄이 ‘불법’ 낙인 찍혀

반면 또 다른 승차공유업체 차차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차차의 사업모델은 다른 사람 자가용을 빌려 타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렌터카를 대여해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형태로 설계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비켜간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렌터카 계약이 불법 유상운송을 전제로 이뤄진 만큼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사업중단 제재를 받은 모두의셔틀의 사업모델은 출퇴근시간대에 일정 인원을 모아 해당 지역 전세버스 기사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버스 20대를 갖추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교통 앱(응용프로그램)인 ‘카카오T’(옛 카카오택시)는 이용자 확보에 성공했지만 규제에 막혀 수익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T는 배차확률을 높이고 2000~5000원을 받는 유료서비스를 구상했다. 국토부는 콜비 규정(1000원)을 준수하라는 권고로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업계는 현행법이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생긴 ‘회색지대’에 규제 일변도의 낡은 행정만을 고수한다고 지적한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우버식 승차공유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물거품 된 현대차·네이버 투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토론을 통한 대타협을 모색했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가 토론 참석 자체를 거부하면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교통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이유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격해지는 사이 기업들의 투자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럭시에 투자했던 현대자동차는 택시기사 사이에서 ‘불매운동’ 조짐이 일자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후 싱가포르 그랩, 호주 카넥스트도어 등의 지분을 인수했다. 풀러스 주주였던 네이버도 디디추싱 등 해외업체로 투자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정보기술(IT) 대기업의 한 임원은 “모빌리티(이동수단) 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국내엔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해외의 에어비앤비 열풍을 타고 열 곳가량 생겨났던 숙박공유 업체 역시 대부분 문을 닫거나 간판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시지역 주거시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소로 빌려줄 수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 들어 숙박공유를 합법화한 일본 등과는 대조적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81422771&category=NEWSPAPER&sns=y

왜 우리나라는 규제혁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영국과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올까?


아마도 법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왜 법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법은 대륙법 체계를 따른다.

대륙법은 성문법이다.

밥조항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규제부터 한다.

왜냐하면 법조항에 없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영미법은 불문법이다.

불문법은 법조항이 세세하지 않다.

새로운 일이 있다면 일단 하고 본다.

그리고 만약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하고 소송을 통해 판례로 옳고 그름이 갈린다.


쉽게 말하면 영미법의 도로교통법에는 유턴표시가 없다.

즉 아무데나 유턴을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유턴을 못하는 곳은 어떻게 해놓았을까?

바로 유턴금지표시가 있다.

그래서 유턴금지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유턴을 안 하면 되낟.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유턴표시가 있다.

그래서 유턴이 되는 곳에서만 유턴을 한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하면 모두 불법이다.


영미법은 일단 하고 보라는 것이다.

금지된 것만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네거티브 법이라고 한다.


대륙법은 하라는 것만 하라 한다.

그리고 법에 없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그래서 포지티브 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법의 기원은 독일이다.

독일에서 왜 왔을까?

일본이 독일 법을 따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민지 시절 일본의 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법으로 굳어졌다.


그러면 영미법은 왜 불문법이 되었을까?

영미법은 당연히 영국에서 왔다.

영국은 섬나라다.

섬나라가 좋은 것은 외세의 침략을 더 받는다는데 있다.

일본도 섬나라라 외세의 침략을 덜 받았다.

자기들끼리만 치고 받았다.

그런면에서 대륙은 섬나라가 아니니 국경이 육지와 맞닿아 있다.

그러니 외침이 많다.

외침이 많은 것은 그만큼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정해진 것만 해야 한다.

그러나 섬나라는 외침이 없으니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하여 의사결정을 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권리장전을 선포했으며 프랑스에서는 루이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것 아닌가?

영국의 명예혁명은 무엇인가?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2세는 스코틀랜드 촌놈이었다.

그러나 형인 찰스2세가 죽는바람에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 놈이 종교가 카톨릭이다.

그런데 의회는 모두 개신교다.

그래서 의회를 탄압하고 카톨릭을 포교하려하니 의회에서 제임스2세를 쫒아내고 윌리엄3세를 옹립한 것이 바로 명예혁명이다.

영국은 왕의 목을 자르지 않았고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


그 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열거한 뒤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금전의 징수 및 상비군의 유지는 금지하며 선거 및 언론의 자유, 잔인한 형벌의 금지, 의회를 자주 소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영국은 모든 것이 타협에 의한 산물로 결과가 도출된다.

그래서 폭력적이지 않다.

그것을 따른 미국이 그래서 먼저 주먹이 나가지 않고 일단 경고하고 타협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먹이 나간다.


그러나 대륙은 바로 주먹이 날아간다.

타협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왕은 단두대로 목이 잘렸다.


우리나라에서 왜 스타트업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위치가 제조업으로서 한계에 도달햇기 때문이다.


가장 윗대가리는 미국이다.

이들은 식량, 에너지, 자금, 군사 등을 잡고 있다

불황이 없는 산업이다.


그밑이 독일, 일본이다.

이들은 제조업중에 부품소재업, 첨단기술업을 가지고 있다.,

브랜드 가치도 뛰어나다.

일제나 독일제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명품이다.

자동차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밑이다.

제조업중에 조립, 가공하는 산업이다.

이것은 인건비 싸움인데 인건비 싼 놈이 나오면 바로 산업이 죽어버리는 것이 특성이고 산업이 안 죽더라도 생산비가 저렴한 곳으로 공장이 이동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 중 하나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 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여러가지가 있지만 공유에 관한 것들이 크다.

에어비앤비는 집을 공유하고 우버는 차량을 공유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기존의 산업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잘 내는 택시업계, 숙박업계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불문법 체계하에서는 상관없다.

일단 하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소송하고 소송으로 인해 판결로 불법인지를 판단한다.

그러나 성문법 체계에서는 새로운 것은 일단 불가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통과를 시켜주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합법이 된다.

일단 스피드가 너무 느리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이익집단과 충돌이 일어난다.

원격의료, 차량공유, 숙박업공유 등등 말이다.

결국 입법과정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법을 소상공인, 이익집단 등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법을 만들다 포기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한계는 그냥 국내에 머문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영어권 국가가 아니다보니 해외진출에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스타트업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익집단만 망가지고 그냥 국내에서 머물다 고사한다.

그래서 유리한 것이 서비스업은 영미권이 유리하다.

세계인들과 공감되는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안 만들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계적인 대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차량공유, 숙박공유 등등의 업체가 없는 와중에 법이 개정이라도 된다면 그냥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들어와 산업을 장악하고 우리의 국부는 해외로 유출된다.


4차 산업혁명이 무슨 뜻인가?

일자리 없애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없어지나 몇 년 후에 없어지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갑자기 없어지면 그 때는 국부도 같이 날아간다.

마치 안드로이드 OS가 국내 스마트폰을 점유해서 모든 게임의 서비스 이용료가 미국으로 빠져 나가는 것처럼 말이다.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돈을 뽑아가는데 이젠 산업을 가지고 돈을 뽑아나가게 생겼다.


미국이 지금까지 삼성전자에다 하는 말이 미국에 스마트폰 얼마든지 팔아먹으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면 줄수록 모두 해외주주에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인은 달러 찍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샀고 말이다.

그러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다녀도 별것 없다.

외국인 주주의 배당을 많이 해주려는 노예에 불과하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세계의 기업을 지배했다.


그런데 이젠 기업으로 지배하려고 한다.

그것도 서비스업으로 말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런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등을 사서 배당을 받는 것이 더 애국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니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그리고 돈 번 것은 나 줘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 주주니까 말이다.

그러면 그들이 아주 머리 좋은 직원 뽑아서 일해서 번 돈을 우리들에게 배당으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 주식사면 애국하는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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