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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OPEC 담합땐 처벌"… 2차 석유전쟁 터지나

美 "OPEC 담합땐 처벌"… 2차 석유전쟁 터지나



美의회, 처벌 법안 곧 통과될 듯
트럼프도 OPEC에 적대적 입장, 2015~2016 셰일석유로 1차 승리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협의를 통해 석유 증산과 감산을 결정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노펙(NOPEC)' 법안이 7일(현지 시각) 미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실상 OPEC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조만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고,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올라와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노펙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8일 보도했다. 노펙 법안이 통과돼 실제  발효될 경우 미국과 OPEC 간 '제2차 석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펙 법안은 미국 국내의  반독점법(Antitrust laws)에 근거한다. OPEC 담합에 참여한 나라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거나 해당국 정부 인사를 기소해 미 법정에 세울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노펙 법안으로 미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하면 정부 수입 대부분을 석유 수출로  충당하는 OPEC 회원국들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할 수 있다.





OPEC 회원국들은 1960년대 이후 석유 생산량 담합을 통해 국제 유가를  주무르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대거 수입해온 미국은 반독점법에서 OPEC 회원국들을 면책 대상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미 의회에서 노펙 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07년 노펙 법안이 미 의회를 처음 통과했으나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FT는 "노펙 법안에 소극적이었던 예전과 현재의 미 의회 분위기는 다르다"고 했다.

상·하원 모두 노펙 법안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데다 거부권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OPEC에 적대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011년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OPEC의 담합을 처벌하는 반(反)OPEC 법안을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트위터에  'OPEC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다'면서 여러 번 OPEC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의 반OPEC 행보를 두고 미 현지 언론들은 "OPEC을 압박해 저유가를 유지해야 미국 내 유권자들의 인기를 얻어 재선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고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정가 분위기가 달라진 근본적 이유는 2015~2016년 미국 셰일 업계와 OPEC 간의 '1차  석유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국제 석유 시장 판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자국 원유 수요 상당 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셰일 석유 채굴 기술 발전을 토대로 원유 생산을 급속히 늘리면서 미국은 지난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다. 자국 내 원유 수요를 자국 내 생산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자 미 의회에서는 '예전처럼 OPEC과 긴밀하게 지낼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퍼졌다.

노펙 법안이 가시화되자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노펙 법안이 제정되면 OPEC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장 유력한 보복 조치는 대규모 증산을 통한 저유가 전략이다. OPEC 회원국이 산유량을 대폭 늘려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 OPEC 회원국의 수입도 줄지만, 미 셰일 업계의 수익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 2015~2016년 OPEC이 저유가 전략으로 미 셰일 업계의 파산을 유도했던 미국·OPEC 간 석유 전쟁과 흡사한 '2차 석유 전쟁'이 재연된다.

뉴욕타임스 등은 "OPEC이 저유가 전략으로 미 셰일 업계를 굴복시킬 순 없지만, 셰일 업계에 타격을 입힐 힘은 있다"고 했다. 노펙  법안으로 OPEC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미국의 제재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면 OPEC 회원국들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덤벼들 수 있다는 말이다.

사우디 등 OPEC 주요 회원국은 한편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非)OPEC 산유국 10개국을 OPEC에 통합하는 새 산유국 기구 창설도 추진 중이다. 비OPEC 산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국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는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OPEC·비OPEC 산유국들이 새 산유국 기구 창설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9/2019020900050.html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협의를 통해 석유 증산과 감산을 결정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노펙(NOPEC)' 법안이 7일(현지 시각) 미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실상 OPEC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원래 담합은 자본주의에서 중범죄다.


그런데 석유가 중동 등 일부지역에서만 나니 담합을 1970년대부터 했고 그로인해 오일쇼크 등 전세계 에너지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그래서 미국은 카터독트린을 발표했다.




카터 독트린(Carter Doctrine)은 1980년 1월 23일,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선언한 정책이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미국의 석유에 손 대는 놈이 있으면 두드려 패겠다는 얘기다.


이런 미국이 셰일가스의 발견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지금까지 OPEC의 존재를 인정하고 밀어 줬는데 지금은 그것을 뒤집겠다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석유가 지금 미국에 있고 그로인해 미국도 수출을 해야 하는데 중동국가의 의도적 담합이 미국의 셰일가스업계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제재 하려고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 법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산유국들이 아닌 미국이 직접 석유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OPEC은 중동의 사우디, 이란, 이라크, 카타르, UAE 등등 여러 산유국과 러시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의 산유국이 모인 집단이다.


그러니 가격을 모의하면 담합이 된다.


그런데 미국은 한 나라이다.


담함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단위의 담합은 없다.


그래서 증산과 감산을 자유 자재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석유란 것의 특성이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몇 십년 씩 장기계약을 한다.


왜냐하면 석유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황이 많이 나면서 걸쭉하면 탈황(황을 없애는) 설비를 갖춰야 하고 걸쭉한 것은 불순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것에 맞게 설비를 갖춰야 해서 설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장기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석유화학단지가 탈황설비를 갖춘 곳이 텍사스에 몰려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셰일가스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죄다 셰일가스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중에는 셰일가스로 전부 바꾸겠지.




그런데 산유국이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하나?


꼼짝없이 석유화학(설비) 기업은 그냥 가격을 올릴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산유국에 수입국이 놀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담합을 하면 처벌한다는 얘기가 되니 이들이 모이는 것 자체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사후 조사하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단독으로 말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최대 수입국이니 말이다.

결국 미국은 OPEC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자기가 셰일가스를 증산 또는 감산함으로써 국제석유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려는 의도다.


석유가격을 올리면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이 석유를 수입해 제조업을 하는 나라가 힘들어진다.

석유가격을 내리면 중동이나 특히 러시아와 같이 원자재 수출하는 나라가 힘들어진다.


즉 석유가격의 등락으로 세계의 강대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OPEC은 기사와 같이 반격할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OPEC이 저유가 전략으로 미 셰일 업계를 굴복시킬 순 없지만, 셰일 업계에 타격을 입힐 힘은 있다"고 했다. 노펙  법안으로 OPEC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미국의 제재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면 OPEC 회원국들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덤벼들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수주를 노리는 삼성중공업은 박살난다.

왜냐하면 해양플랜트는 석유가격이 비쌌을 때 심해에 있는 석유도 캐낼려고 하는 설비이기 때문이다.

태양광업체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들 한화큐셀과 같은 곳들이 힘들어진다.

태양광 안 깔고 석유로 난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등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미국은 개인 민간업자가 자유의지에 의해 기술개발로 채굴하는 것이고 사우디, 러시아는 국영기업이 영혼없이 낡은 설비를 가지고 캐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차 셰일전쟁에서도 미국이 이긴 것이다.

지금은 더 원가절감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셰일가스가 미국에서만 발달 될 수 없는 까닭이 있다.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광물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땅 주인이 갖는 것이 아닌 국가가 소유주이다.

그러나 미국은 땅주인이 소유주이다.

그래서 모든 이익은 땅주인과 채굴업체에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지방정부도 세수가 더 걷히기 때문에 셰일가스 채굴업체가 신청을 하면 이틀만에 모든 행정처리가 끝난다.


그래서 혁신적인 셰일혁명이 가능했던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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