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한진칼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KCGI 경영

한진家 '한진칼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KCGI 경영권 위협 더 거세질 듯


오너일가 보유 지분 28.95%
상속세 납부과정서 줄어들 수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타계로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 회장 보유 지분가치의 절반을 웃도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의 지분 희석이 불가피해 보여서다. 한진칼 2대주주인 ‘강성부 펀드(KCGI)’의 경영권 위협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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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에선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의 한진칼 지분율이 10%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진그룹에 정통한 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유족들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다”며 “세금의 대부분을 주식을 팔아 낸다고 가정할 때 최종적으로 물려받는 기존 조 회장 소유 지분은 5%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 소유 주식 가운데 250만 주(4.23%)는 하나은행과 종로세무서에 담보로 잡혀 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조 회장 일가가 세금 납부 재원을 충분히 준비해놓지 못했다면 경영권 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KCGI는 한진칼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KCGI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한진칼 주식 약 46만9000주를 추가로 매수, 보유지분을 기존 12.68%에서 13.47%로 늘렸다. 추가 매수한 주식은 모두 장내에서 시가로 취득했다. 취득 단가는 주당 2만4000~2만5000원대로 추정된다. 한진그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한진칼의 3대주주는 6.70%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다.

KCGI는 지난 3월 주총에서 정관 변경, 감사선임 등 주주제안을 통해 지배구조개편에 나섰으나 법원이 한진그룹 손을 들어주면서 실패했다. 법원은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KCGI에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KCGI는 조 회장 측근인 석태수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경영간섭에 나섰지만 이마저 완패했다. 이후 KCGI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요구 작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진그룹과 KCGI의 진검승부는 내년 주주총회로 넘어갔다는 관측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백기사(우호주주)를 확보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한 한진그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40833871







한진 칼의 주가가 어제 20% 급등했다.


오늘도 오르고 있다.




물론 이유는 조양호 회장의 죽음에 따른 상속세로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한진칼일까?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려면 일반적으로 1/3인 33.4% 정도 가지고 있으면 지킨다.




그리고 1/4인 25%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오너가가 지배가 가능하다.


그런데 상속세가 약 1700억 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들은 조양호 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는 있으나 현재 그 주식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 600억 원정도만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주주총회 일반결의와 특별결의가 있는데 경영권을 지금의 2대주주인 KCGI가 침탈하려고 한다면 특별결의 형태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일반결의는 1/4참석, 1/2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특별결의는 1/3참석, 2/3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다.


일반결의의 경영권 간섭시 방어는 최소 12.5%로서 방어 가능하고 특별결의는 22.2% 로서 방어 가능하다.




다만 특별결의를 완전히 방어하려면 1/3 인 66.7%가 있으면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할 저지선인 33.4%의 지분만 있다면 특별결의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33.4%라는 숫자가 나왔던 것이다.




현재는 문제는 없다.


한진칼 28.95%의 오너 우호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를 내게 되면 앞으로 일반결의, 특별결의에 있어서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반대를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주주총회 안건을 위해 표대결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주가가 어제 치솟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에도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경영권 방어에 독이 될 것이라 보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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