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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아버지 세금 내주더니 이젠 롯데제과·칠성 주식

신동주, 아버지 세금 내주더니 이젠 롯데제과·칠성 주식 압류 

후견인 소송 불리하자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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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을 압류(강제집행)했다.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 필요한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 추가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분 가치는 2100억원에 달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증권사에서 25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검찰 조사에서 신 총괄회장이 서미경 씨 등에게 불법으로 주식을 준 것이 적발돼, 당사자인 신 총괄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이었다. 이번 압류는 이 세금과 관련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증여세를 대신 내주고 빌린 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 한다는 얘기다. 

이번 압류는 성년후견인 소송과도 관련이 있다. 성년후견인은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갖게 된다. 법원은 법무법인 선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어 성년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지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신 총괄회장 지분을 서둘러 확보하기 위해 압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그룹은 이번 압류로 지분 변동이 생겨도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신 총괄회장 지분은 1.3%에 불과하다. 롯데제과는 신 전 부회장 지분(3.96%)과 신 총괄회장 지분(6.83%)을 더하면 롯데알미늄(15.29%)에 이어 2대 주주가 된다. 하지만 신 회장이 8.78%를 갖고 있고, 롯데알미늄 등이 우호지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압류를 부당행위로 보고 이를 막을 특별대리인을 선임, 강제 압류 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1521411

아니 기자가 이것을 몰라서 쓴 것인가?

수순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신동주 사드 때문에 롯데 당할 것을 몰랐을까?

이미 외국인들은 작년 7월부터 사드 얘기 나올 때부터 한국 상황 보고 매도 시작.

롯데 성주골프장 사드부지로 내줄때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롯데는 물론이고 면세점, 화장품, 여행 등 중국관련주 투매 시작.
그리고 앞으로 떨어질 것 예상하고 신동주 자신의 주식도 팔아서 현금 확보 

그리고 아버지 세금 내주면서 향후 정신 없는 아버지 주식에 가압류 걸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압류 걸고나서 많이 떨어진 주식 싼 가격에 인수.

그리고 더 확보한 주식으로 경영권 재도전

주식을 합법적으로 늘리는 방법이었음. 

이렇게 투자의 귀재면 일본 롯데는 왜 그리 못 키우셨는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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