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마감] 미중 갈등·코로나 재유행 우려에 혼조 마

[뉴욕마감] 미중 갈등·코로나 재유행 우려에 혼조 마감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906043236221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미국 경제 전망과 미·중 갈등 속에서 혼조를 보였다.

18일(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보다 0.15% 하락한 2만6080.1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 보다 0.06% 오른 3115.34에, 나스닥지수는 0.33% 상승한 9943.05에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이 0점대 상승이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오늘 미국 선물장도 나쁘지 않다.

오늘이 옵션만기일인데 8거래일로 가는 고비가 오늘이 아닌가 싶다.

요즘 봐서는 크게 악재는 없다.


시장은 주요 경제 지표와 미·중 관계 관련 소식 등에 주목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5만8000명 줄어든 150만8000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감소세가 이어지기는 했으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 130만 명보다 많았다.

지난주까지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는 6만2000명 감소한 2054만4000명을 기록했다. 실직자 수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것으로 고용시장 회복세가 더딤을 확인했다.

실업률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경제재개하고 컨택트주식의 순환매가 끝나는 분위기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2차 유행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소비 회복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충격이 또다시 전 세계로 연쇄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아무래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 다우나 S&P는 별로 좋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엔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에 서명했다. 위구르 문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다.


이제 주가 좀 올라가니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다.

요즘 특히 홍콩인권과 위구르 인권 등을 가지고 중국을 때린다.

당연한 것이지만 무역으로 때리면 주가가 좀 빠질 것이니까 무역보다는 인권을 가지고 때리면 중국을 때려 지지율 올리는 효과가 있고 동맹국들에게도 인권으로 때리면 욕을 덜 먹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비트코인 양도세·액상담뱃세…세금 될만한 것 모두 훑는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627637/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에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신규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과세와 함께 `디지털세` 신설 의지를 적극 밝히고 액상담배 등에 대한 세금 인상 방향을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세수가 급감하고 재정이 악화되자 부자·신규 분야 과세 등을 통한 `핀셋 증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을 막아 버렸다.

법인이 아무래도 출구였는데 법인으로 절세하려던 사람들은 난감하게 되었다.

법인의 이점이 사라졌고 청산 하자니 난감할 것이다.


게다가 좀 흥미로운게 바로 가상화폐 과세이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인데 이 비트코인은 500만 원이하일 때 사고 1000만 원 넘으면 팔면 된다.

사이클이 있기에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요즘은 1000만 원이 넘어가니 관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상화폐다.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사실상 7월에 정부가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 과세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징수 편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가상화폐에 왜 양도차익 과세를 하려고 할까?

일단 세원이 모자른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정부로서는 세금도 더 걷고 부동산도 잡는 일타이피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단독] 부자들의 ‘코인 세테크’…은밀한 富의 대물림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6005005


40대 초반의 의사 차승원(가명)씨는 올해 자금출처에 대한 국세청 조사를 받았지만 ‘과세 보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강남에서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게 직접적인 조사의 이유였지만 차씨가 매입 과정에서 관할기관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가 아파트 구입에 쓴 종잣돈을 비트코인 매매수익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차씨는 40억원의 비트코인(BTC) 시세차익을 거뒀다. 차씨를 상담했던 세무사는 “차씨가 제출한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확인한 국세청도 딱히 과세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최근 3년간 암호화폐의 현금화를 통해 부동산 매매 등에 나선 투자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번번이 ‘과세 보류’ 판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암호화폐의 과세 근거가 미비한 탓이다. 한국은 현재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무세(無稅) 국가’인 셈이다. 85억원 가치의 건물주가 된 백승주(48·가명)씨도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세청 조사 담당자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본청에 질의하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기준 없음’이 최종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6005005#csidx93b9a4515949d84851830b53b6e33a9

40대 초반의 의사 차승원(가명)씨는 올해 자금출처에 대한 국세청 조사를 받았지만 ‘과세 보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강남에서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게 직접적인 조사의 이유였지만 차씨가 매입 과정에서 관할기관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가 아파트 구입에 쓴 종잣돈을 비트코인 매매수익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차씨는 40억원의 비트코인(BTC) 시세차익을 거뒀다. 차씨를 상담했던 세무사는 “차씨가 제출한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확인한 국세청도 딱히 과세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최근 3년간 암호화폐의 현금화를 통해 부동산 매매 등에 나선 투자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번번이 ‘과세 보류’ 판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암호화폐의 과세 근거가 미비한 탓이다. 한국은 현재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무세(無稅) 국가’인 셈이다. 85억원 가치의 건물주가 된 백승주(48·가명)씨도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세청 조사 담당자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본청에 질의하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기준 없음’이 최종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6005005#csidx93b9a4515949d84851830b53b6e33a9

40대 초반의 의사 차승원(가명)씨는 올해 자금출처에 대한 국세청 조사를 받았지만 ‘과세 보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강남에서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게 직접적인 조사의 이유였지만 차씨가 매입 과정에서 관할기관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가 아파트 구입에 쓴 종잣돈을 비트코인 매매수익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차씨는 40억원의 비트코인(BTC) 시세차익을 거뒀다. 차씨를 상담했던 세무사는 “차씨가 제출한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확인한 국세청도 딱히 과세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최근 3년간 암호화폐의 현금화를 통해 부동산 매매 등에 나선 투자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번번이 ‘과세 보류’ 판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암호화폐의 과세 근거가 미비한 탓이다. 한국은 현재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무세(無稅) 국가’인 셈이다. 85억원 가치의 건물주가 된 백승주(48·가명)씨도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세청 조사 담당자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본청에 질의하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기준 없음’이 최종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기사의 핵심은 비트코인으로 이득이 났어도 과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 황당한 것은 다음이다.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발생한 ‘증여’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는 ‘증여재산’에 대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해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자산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하지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암호화폐 지갑 간 거래의 경우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세금 부과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증여세를 매길수는 있지만 자금흐름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탐사기획부가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암호화폐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공공연한 ‘무세 지대’이다 보니 자산가들이 암호화폐를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2017년부터 ‘코인으로 증여해 세금을 줄일 수 없냐’는 문의가 많았다”면서 “상담을 한 증여 규모는 최소 10억원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원화 입출금 내역의 경우 암호화폐 지갑과 연결된 은행계좌에 기록이 남지만 코인 거래는 과세당국이 손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허점을 노린 것이다. 암호화폐 전문가는 “기술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거래 내역 등 투자 정황을 제시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암호화폐로 증여가 이뤄지면 일일이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에서 암호화폐로 유학비를 송금하는 사례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은밀하게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이른바 ‘코인 세테크’도 파다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6005005#csidxf76cf350444401e9886635bbee679a7

탐사기획부가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암호화폐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공공연한 ‘무세 지대’이다 보니 자산가들이 암호화폐를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2017년부터 ‘코인으로 증여해 세금을 줄일 수 없냐’는 문의가 많았다”면서 “상담을 한 증여 규모는 최소 10억원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원화 입출금 내역의 경우 암호화폐 지갑과 연결된 은행계좌에 기록이 남지만 코인 거래는 과세당국이 손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허점을 노린 것이다. 암호화폐 전문가는 “기술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거래 내역 등 투자 정황을 제시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암호화폐로 증여가 이뤄지면 일일이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에서 암호화폐로 유학비를 송금하는 사례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은밀하게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이른바 ‘코인 세테크’도 파다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증여 했다가는 증여세 탈루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큰 금액을 증여하지 작은 금액을 증여하지 않기때문이다.

큰 금액을 증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자산가이다.

100억 대 자산가라고 치자.

이 사람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자녀 상속시점에 국세청은 내역을 탈탈 털어서 얼마의 돈이 어떻게 나갔는가를 다 따져본다.

그리고 증여세건 탈루액이건 청구를 하게 되어있다.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걸리게 되어 있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이런 틈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 공황의 끝은


1. 8거래일 상승

2. -3%가 뜨고 두 달 +1일

6월 11일에 -3%가 떴으니 8월 12일까지 -3%가 뜨지 않으면 공황 끝이다.

만약 8거래일 상승하고 들어갔는데 8월 12일전까지 -3%가 또 뜬다면 전량 매도 후 공황종료는 두 달+1일만 남게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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