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세' 생기나
금융위, 규제 마련 검토
불법거래·범죄 악용 최소화 정부가 가상화폐 양도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가상화폐 제도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포함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바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제도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재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화폐 제도화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한다. 적정한 세금 부과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려면 주무부서의 분석이나 의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과 경찰도 이번에 TF에 합류해 불법 거래 및 투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상화폐 제도화 TF는 금융위 주도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했다.
올 1분기에 제도화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발표 시점을 지난 6월로 한 차례 미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TF 구성 후 10개월째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넣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거래, 범죄 악용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은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가격이 요동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 관련 영업을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0476681
세금을 매기면?
가상화폐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얘긴가?
그럴리 없다면 아마도 합법적인 비트코인 거래소는 없어질 것이고 음성적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아니면 해외로 나가서 그 나라 돈을 바꾸고 국내로 송금하던가 아니라면 그나라에 예금 계좌를 만든다거나.
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비트코인을 그냥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다가 현물로 산다거나 너무 많이 오르면 해외 부동산, 물품 등을 구매 하겠지.
세금을 매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책임은 안 지고 세금만 매기면 아마도 빠져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요즘 개나 소나 다 발행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뻥튀기 되는데도 불구하고 폭등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채굴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라는 거다.
비트코인은 그렇지만 그런 통화가 끝없이 늘어난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도 가능할텐데 사람들이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
스타트업 이렇게 가상화폐 만들어서 팔면 이게 스타트업인가?
그리고 이런 봉이 김선달이 어디있나?
대동강물은 실체라도 있지.
가상화폐는 그냥 알고리즘만 있으면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은 몇 천퍼센트 올랐다는 기사만을 보고 실체가 없는데도 사는 것은 그냥 투기인가?
실체가 없다는 것은 황금이나 부동산과 같이 실물이 없다는 뜻이고 주식과 같이 기업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금과 같은 알을 낳지 못하는 불임이다.
부동산은 월세를 주식은 배당을 낳는데 금, 석유와 같이 알을 낳지 못하니 오르고 내림으로 인한 매매차익으로 버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공신력이 없다.
나라에서 세금 때리면 아마도 사람들 오판할 것 같다.
어! 그럼 보호해 주겠다는 거네.
그리고 더 살지 모르겠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