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오락가락' 판결…'혼돈'에 빠진 사법

양심적 병역거부 '오락가락' 판결…'혼돈'에 빠진 사법부


대법 유죄…하급심 잇단 '항명'
같은 법원서도 유·무죄 엇갈려
대법 '전합'서 결론내자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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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의 ‘항명’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같은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등 혼란이 극심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재판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8일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등 네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 판사는 “신앙 또는 윤리적 판단 등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문제를 두고 대법원과 하급심의 정면 충돌은 대법원이 유죄 결정을 내린 지 두 달도 안 돼 벌써 일곱 번째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도 4명에 법원 잇따라 무죄 선고


대법원은 6월15일 신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하는 등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올해 총 13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주일 뒤 청주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지난달엔 제주지법에서도 두 건의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이들 하급심 판결문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쓰는 등 내용상으로도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부정하고 있어 파장이 더 크다.

판사마다 제각각인 점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법에선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주 만에 다른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원 입장은 확고하다.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10년 넘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새로 열어 사회적·법리적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0921931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그렇다.


왜 문제가 될까?

모두 군대 갔다 왔는데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적이라면 이젠 모병제가 되어야 할 터이고 모병제는 돈 많은 자식들은 군대 안 가고 돈 없는 집 자식들은 군대를 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 아닐까?

그로인해 벌어질 나비효과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일제시대때 들어온 종교라고 하는데 이들이 일본에서 황군으로 조선의 젊은이를 뽑아 전선으로 보낼 때도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이들이 감옥에서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 종교를 선택하면서 시작 된 교리라는 것이다.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강가에 금메달을 버리고 무하마드 알리라고 이름을 개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

그 때는 월남전 파병이 한창일 때였다.


미국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헌으로 판결하며 그 이후 강제적인 병역모집은 불법이 되어 미국은 징병제에서 완전한 모병제로 바뀐다.

미국은 게이 등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결혼도 합헌이 된 마당이다.


판사들이야 지들이 선진국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왔고 똑똑한 머리에 사회를 뒤집는 판결을 한번 때리며 이름 한 줄 올리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로인해 이러다 군대 끌려가는 것은 돈 없는 억울한 서민들이 많이 생길까 걱정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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