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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일까?



미국 대학 진학 컨설팅을 20여 년 가까이 하면서 미국 시민권자 학생들을 많이 만난다. 


그들의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학생들이다. 대부분 부모가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직장 일로 파견됐거나, 어쨌든 미국에서 부모, 혹은 어머니가 머무는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다.


부모가 미국에 파견된 외교관이 아닌 한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다. 부모에게는 아무런 특권이 없다. 즉 부모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가 21세가 되고 미국에 거주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즉 이민을 오도록 할 수 있다. 이때 부모가 이민을 오게 되면 그린카드를 발급받는다.


미국 시민권자 학생은 미국 대학 진학 시 어떤 혜택을 받는가?


1. 국제학생이 아닌 다른 트랙에서 입학 사정을 받는다.


2. 재정보조를 신청을 할 때 국제학생보다 불리하지 않다. 확실하게 더 많은 재정보조를 받는다. 또한 Need Blind 적용을 받는 대학이 국제학생들에 비해 훨씬 많다.


3. 미국 국적 학생들은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FAFSA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4. 미국 시민권자 학생들은 거주를 목적으로 이사를 해서 주립대학에 다닐 경우 In State 학비를 낸다. 따라서 주립대학도 저렴하게 다닐 수 있다.


5. 취업 때 결정적 혜택을 받는다. 국제학생들은 OPT 비자를 받고, H1B 비자를 받기 위해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 학생은 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학 졸업 후 실업자로 남더라도 미국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학생은 100일간의 공백이 생기면 미국에서 나가야 한다.


과거에는 그래서 원정 출산이 성행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정 출산하려는 임산부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 


미래교육연구소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 가운데 최근 미국-한국 이중국적을 갖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다. 미래교육연구소는 미국 국적 학생들의 경우 그 이점을 살려 미국 대학 진학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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