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에 대한 문의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입학 전과 졸업 후에 대한 문의다. 즉, 입학 조건과 졸업 후 한국대학 입시나 해외 대학 입시에 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외국인학교 학생 입학 가이드라인으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외국인학교에서 여기 나온 내용 이외에 요구하는 입학조건은 각 학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고 교육청 지시사항은 아니다.
교육청에서 입학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와 다른 여러 의견이 오고간다.
그래서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1. 3년(1095일)이라는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 모든 해외 체류 기록이 3년(1095일)이 되어야 한다. 꼭 부모와 동반하지 않아도 되고,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출입국 관리 기록을 발급받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단, 한국에 입국했을 경우, 입국일, 출국일 중 하루를 뺀 한국 체류일이 해외 체류일에서 제외된다. 즉, 해외에서 한국으로 1월 10일 입국해서 1월 20일 출국한 경우 입국일과 출국일 둘 중 하루를 뺀 9일을 해외체류일에서 뺀다. 하지만 한국 이외 다른 나라로 여행하거나 이동한 경우는 빼지 않아도 된다.
2. 외국 체류 1095일이라는 조건과 6학기 수학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두 조건이 And인지 Or인지 다르게 알고있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Or이다. 외국에 1095일간 체류를 했거나, 혹은 6학기를 수학했으면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하다. 해외에서 6학기는 이수했지만 방학이나 명절에 한국을 방문하여 총 해외 체류일수가 1095일이 안되더라도 6학기 이수 성적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3. 6학기를 이수했으나 성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성적이란 꼭 숫자나 문자로 표시되는 점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이 들은 수업 과목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등수가 나오지 않아도 student report도 정식 성적으로 인정된다.
4. 아이가 외국 국적이면 외국인 입학 조건으로 입학이 되나?
아이가 외국국적자라도 부모가 둘 다 한국인이면 아이는 외국국적자 조건으로 입학을 할 수 없다. 즉, 부모가 한국 국적자이면 학생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3년간 해외에 체류했거나, 6학기를 이수했어야 한다. 아이 국적보다 부모 국적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