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ED1, 2 합격 후 합격 취소할 수 있을까


ED1(조기 결정 1)이나 ED2(조기 결정 2)는 미국 대학 입학 과정에서 학생과 대학 간의 구속력 있는 약속(binding agreement)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다. 따라서 단순히 "가기 싫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ED의 구속력


ED에 지원할 때 학생, 부모, 그리고 고등학교 카운슬러는 모두 ED 계약서(Early Decision Agreement)에 서명한다. 이 계약서에는 합격 시 해당 대학에 반드시 등록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은 이 약속을 신뢰하고 학생을 선발하며, 다른 지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입학 계획을 세운다.


합격 취소가 가능한 경우


ED 합격을 취소하려면 단순한 개인적 선호(예: "가기 싫다")가 아니라, 대학 측이 수용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 재정적 문제:


합격 후 제공된 재정 지원 패키지(financial aid package)가 가정의 재정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는 가장 흔히 인정받는 사유 중 하나다. 단, 재정 문제를 이유로 철회하려면 구체적인 증빙(가정 소득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다.


2) 건강 문제:


학생이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 등록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


3) 예외적 개인 사정:


가족의 사망, 이사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학에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할 수 있다.


"가기 싫다"는 이유로 취소 요청 시 문제점


1) 구속력 위반: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는 ED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대학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더라도 입학 철회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는 철회가 어렵다.


2) 고등학교와의 관계: ED 합격 후 철회 시, 고등학교 카운슬러가 개입해야 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학생들의 ED 지원에 제약을 줄 가능성도 있다.


3) 다른 대학 지원 불가: ED 합격 후 철회하지 않고 등록을 거부하면, 다른 대학의 입학 제안(예: 정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미국 대학들은 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ing(NACAC)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인 대처 방안


대학에 연락하기: "가기 싫다"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가정 사정"이나 "재정적 어려움" 같은 모호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를 언급하며 철회 가능성을 문의해볼 수 있다. 대학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입학처(admissions office)에 정중히 연락해 협의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재정 지원 재검토 요청: 재정 지원 패키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재협상을 시도하거나, 이를 철회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무시?: 이론적으로 합격을 무시하고 등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는 ED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윤리적, 행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다.


ED1이나 ED2 합격을 단순히 "가기 싫다"는 이유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하면 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진지하게 철회를 고려한다면, 재정 문제나 불가피한 개인 사정을 근거로 대학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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