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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현황을 활용한 중문네이밍 개발

매년 700만건의 상표를 신청하는 중국

by Josh

오늘은 중국의 상표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이전에도 상표 등록관련해서 간간히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상표등록을 하나의 네이밍 전략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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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의 상표법에 대한 바뀐 인식을 살펴볼까요. 상표등록은 사실 중문네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법적 배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에서의 법적 보호, 권리를 침해당하기 쉬우니까요. 현재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의식은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글로벌 기업과 로컬기업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졌으며 특허 및 저작권에 관한 법률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컬기업 간의 법적다툼과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표등록_2.jpg [24년기준 상표신청수는 거의 700만건에 이른다]


2024년 말 기준 중국 내 누적된 상표 등록 건수는 총 4,762만 건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 270만 건입니다. 대략적으로 17배 차이가 납니다. 24년 기준으로 한해에만 상표신청한 건수는 700만건입니다. 한국의 현재까지 누적건수의 약 2배를 넘는 수가 매년 신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중문네이밍의 주제로 돌아오면, 한자 수는 8만 자가 넘지만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는 6,500자(약 10%) 미만입니다. 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하는 표현적 범위에서 언어 조합을 고려할 때, 6,500자의 한자로 새 브랜드명을 창출하더라도 4,762만 건의 기존 상표와 중복되거나 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등록가능한 브랜드 이름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더 힘든 것은 브랜드의 컨셉까지 반영한 브랜드 이름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컨셉을 반영하고 등록가능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은 중국시장에서 이제 매우 어려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2014년 제가 담당했던 한국의 대표 화장품 기업 사례를 공유할까 합니다(구체적 브랜드명은 생략합니다). 당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신규 브랜드명을 개발하고 3류(화장품), 5류(의약품), 30류(식품) 등 주요 상표류에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제품 생산 확대와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 과정에서 35류(광고/유통) 추가 등록이 필요해졌고, 상품류와 광고 플랫폼까지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완성하는 1차적 기본 셋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등록한 브랜드 명을 새 상품류에 확장하려 할 때마다 유사 상표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중국 시장 성장 기업으로서 법적 보호 강화는 필수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법적 배타성을 확보할까요? 이 문제의 해답은 '3년 미사용 상표 취소 신청'(이하 '撤三') 법률적 접근방법이 핵심입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撤三 제도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제 2018년 다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撤三 절차를 진행해 해당 클래스 상표권을 획득한 성공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약 1년의 소요 기간과 비용 부담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부터는 撤三 제도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가능성도 많이 높아진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등록이 어려워진 상표등록의 어려운 조건도 이에 해당됩니다. 3년동안 미사용으로 인해 거절된 사례를 살펴보시죠.

상표등록_3.jpg [3년 미사용으로인한 결정문]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삼자[2023] 제W062757호

16816707호 제43류 "快人一步" 등록 상표의 연속 3년 불사용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


陶祥群:

귀하의 대리인 푸젠성 뤄위안현 뤄위안 브랜드 관리 유한회사가 2023년 02월 19일에 본 국에 제출한 제16816707호 제43류 "快人一步" 상표의 연속 3년 불사용 취소 신청에 대해, 본 국은 상표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귀하가 등록한 위 상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본 국은 이를 인정하며, 이에 따라 陶祥群 귀하에게 본 결정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2020년 02월 19일부터 2023년 02월 18일 기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한 증거 자료를 본 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陶祥群 귀하는 지정된 기한 내에 본 국에 위 제16816707호 제43류 "快人一步" 상표의 사용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 국은 상표법 제49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 조례> 제66조,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제16816707호 제43류 "快人一步" 등록 상표를 취소합니다. 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지식산권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撤三은 어떻게 진행될까? 撤三 프로세스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신규 브랜드명 기준)


1. 단계: 신규 브랜드명 사전 검토

- 희망 상표명에 대한 정밀 검색 실시

- 유사 상표 존재 시 撤三 대상 여부 판단


2. 단계: 출원 접수 및 거절 통지

- 출원 후 약 4주 내 접수 통지서 발급

- 접수 후 2~4개월 내 등록 여부 통보 (거절 시 다음 단계 진행)


3. 단계: 撤三 신청 및 증빙 서류 제출

- 상표 미사용 3년 사실 입증 (계약서, 공식 웹사이트, 홍보물, 매출 증빙 등)

- 심사관의 현장 조사 가능성 대비


4. 단계: 재출원 진행

- 기존 장애물(유사 상표) 제거 후 재등록 시도


撤三의 장점은 원하는 상표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평균 1~1.5년의 시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撤三의 전략적 활용, 실제 사용이 중요해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중국 시장 진출 기업이라면 반드시 브랜드 사용 실제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공급업체/파트너사와의 계약서 보관

- 공식 웹사이트·SNS 콘텐츠 아카이빙

- 광고 집행 내역·매출 보고서 정리

- 제품 패키징·설명서에 상표 노출과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撤三 신청이나 권리 분쟁 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국은 서면 증거를 중시하므로, 모든 거래 내역을 공식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 전략과 사후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는 말처럼, 법적 리스크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이 결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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