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의 쉼의 권리에 대해
교차휴일제를 고려해 볼 때다.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한다. 예년보다 공휴일의 주말 중첩이 많아 휴일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었다.
하지만 공휴일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함께 나오는 뉴스가 바로 함께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대한 것이다.
맞다. 누군가의 쉼을 위해선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공동 휴일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공동 휴일제에서 벗어나 교차 휴일제로서 전환 내지 휴일보상.보장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산업과 직군의 따라 업무 내용과 업무량의 주기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 공휴일이나 지정휴일에서 쓰지 못한 휴일을 다른 평일에 쓸 수 있게 하거나 매년 기본 휴일수를 파악할 수 있는만큼 이렇게 공휴일.대체공휴일.지정공휴일 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는 일반회사에서 보장되고 있는 월차나 반차등을 쓰지 않고 모아서 희망시기에 쓰거나 금전으로 보존해 주는 것처럼 국가공휴일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휴일보장제로 인한 기업부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보존해 주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매번 쟁점화되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분들의 문제는 이제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