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죠?
거기 민준이라는 학생이 다니나요?"
"네 그렇습니다만..."
"민준이 아버지께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와서
관련 조사를 마치고
긴급 사례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민준이 가정을
케어해 오셨다고 해서
사례회의에 참석해 주셨으면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민준이네 가정방문을 다녀 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누군가 민준이 가정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꼭 아이들을 때리거나
정서적, 언어적 폭력을 하는 것 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유기와 방임도 이에 해당한다.
민준이를 비롯한 삼 남매가
밥을 제때 못 먹고,
철 지난 옷을 입는 것을 보고
부모가 방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한 게 틀림없었다.
방임이 아동 학대인 이유는
아이들이 집 밖을 배회하며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고,
성장기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이 부진해지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흔하게 있다.
물리적인 방임도 있지만, 학교에 가지 않아도
내버려 두는 교육적 방임,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가지 않는 의료적 방임도 있다.
민준이네는 아버지께서
미약한 힘으로나마
아이들을 돌보려 힘쓰시긴
했지만,
아이들의 옷차림에서,
작은 체구에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방임을
느낀 듯했다.
또한 온 종일 술에 취해
동네를 돌아다니시는 모습에
이웃 주민들은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신고한 것 같았다.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는
무 자르듯
명확하게 나눌 순 없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어떤 이는 자녀들을 양육하려는
노력을 보고,
어떤 이는 아이들을
내버려 둔다 생각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다.
내가 본 민준이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임에도
고물과 박스를 주으며
돈을 벌어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려 한 점,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반찬이라도
매일 아이들 밥을 챙겨 주려
노력한 점,
매일 게임에 빠져 밤을 새우고,
늦게 까지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려고
한 점 등은
민준 아버지가
적어도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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