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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윤웅 Jun 21. 2018

이제, 딱 주 52시간 만 일해야 해요?

2018년 7월 1일부터 주 40+연장 12=52시간 근로 시대 개막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은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인사팀이 나 총무팀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5인에서 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새로 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 적용된다. 나머지 그럼 5인 이하 사업장은?


내가 일하는 회사는 언제 적용을 받는지도. 근로시간의 차이는 급여 감소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한 조치로, 다소 팍팍한 삶이 이러한 제도로 얼마나 더 건강한 삶의 시간을 제공해줄지 궁금하다. 명절에 나와서 일을 해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 근로로 적용받지 않는다. 수당은?



이 같은 강제적인 조치로 회사에 초과근무 등의 어려움에 대해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이 정한 테두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반길만한 정책이다.


7월 1일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 포함해서 모두 근로시간으로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재직자는 7주일 기준, 52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연장 12시간까지 가능하다. 이 시간을 합쳐 52시간이 되는 것. 그러나 이러한 시행 안대로 모든 직무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항시 대기해야 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의 52시간 근로시간 홍보 자료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사 지시로 고객 대상 골프 행사에 참가한 직원은 근로시간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업무 중 흡연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여하튼 시행은 한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직업군은 어떤가. 어떤 기업은 사람을 더 뽑아야 할 처지이고 어떤 직장인들은 월급 감소를 걱정해야 한다. 이래저래 법이 정한 것대로 살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큰 틀은 나와 있지만 다양한 직무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침 없이 큰 윤곽만 보이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래도 수정,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직장이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고, 건강한 가족이 탄탄한 사회를 만든다. 일하고 싶은 직장이 많아질 때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의도는 팍팍한 삶으로부터 다소 휴식 있는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일을 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러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어디까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어디까지 일로 봐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도 물어볼 일이다. 진짜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녁있는 삶을 마련할 수 있는 근로시간 변경 제도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 시장의 유연성이 커지고 있다. 직장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더 존재할 수 있을까.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처리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고용시장은 안정화되기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질 높은 일 자리를 원하지만 소수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직장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물어볼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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