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7.월] 주식바구니 경제용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2020년 4월 이후 양도 기준, 코스피는 1% 또는 10억 원 이상, 코스닥은 2% 또는 1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주의할 점은 연좌제다. 연좌제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등 모든 식구들의 주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제도다. 나만 10억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제외한 모든 가족의 주식이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이 연말에 쏟아져 나오는 것도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자는 심리가 투영됐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