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비 용역사업
경비지도사의 업무가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일인데, 지난 달에 교육했던 경비원이 그만두면 후임자를 채용하는데 경비업체에 채용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무지 사정을 잘 아는 경비지도사가 채용업무도 같이 하게 된다. 고유업무인 지도, 감독 및 교육과 별개로 경비원이 배치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원채용 및 노무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경비지도사가 처리하고 있다.
시설경비 용역사업의 절차와 배경을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서울시 연수원에서 시설경비 용역사업을 발주했다고 가정하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입찰공고가 등록되고 서울시 연수원은 수요기관이 된다.
경비업체는 조달업체가 되어 공고문을 보고 입찰참가자격 먼저 확인하고, 사업 정보와 업무내용이 기록된 과업지시서를 통해 사업성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여부를 결정한다. 입찰 절차에 따라 정해진 일시에 개찰을 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가 정해지면 낙찰받은 경비업체는 계약조건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1년간)
계약인원 : 시설경비원 15명 (대장 1명, 조장 2명, 대원 12명)
계약금액 : 일금 육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사업에 착수하면 발주기관의 관리자와 경비대장이 서울시 연수원에서 일과시간에 함께 근무하게 된다. 발주기관은 ‘갑’이고 ‘원청’이며 경비업체는 ‘을’이며 ‘하청’이 되는 일반적인 공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