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일급, 2순위 주급, 3순위 월급
사실 월급보다 좋은 건 일급이나 주급입니다. 받을 돈은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을 했다면 퇴근 할 때 일당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받아야 목돈이 된다는 말은 억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에서 명시한 내용은 아무리 늦어도 한 달에 1번은 정산해서 지급하라는 말입니다.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은 법에 어긋납니다. 편의상 한 달에 한 번 ‘월급’ 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많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근하면서 일당으로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설 연휴 때문에 대금 청구 및 급여 마감을 앞 당겨서 하는 중입니다. 현장 경비원의 급여일은 10일입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태를 정산해서 매월 10일에 지급합니다. 2월 10일이 토요일인데 설날입니다. 금요일도 공휴일이라서 목요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사업은 선금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아서 급여와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이번 달처럼 연휴가 있어서 급여일이 이틀 앞당겨지면 청구 및 마감 업무도 서둘러서 끝내야 합니다. 급여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의무적으로 미리 지급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한 달간 일하고 받는 월급이 공휴일 다음 날에 입금된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월급쟁이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공휴일 전 날에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매년 1월 1일자로 최저시급이 인상됩니다. 현장에서 경비원이나 미화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근무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1월 10일이면 나이 지긋하신 경비원이나 미화원이 본사에 전화해서 묻습니다.
“아니,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왜 내 월급은 작년이랑 똑 같은 거여?”
1월 10일에 입금된 급여가 왜 작년이랑 차이가 없냐고 따지듯이 묻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지만 가능하면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1월 10일에 입금 된 돈은 12월 급여입니다. 2월 10일에 지급되는 1월 급여는 최저시급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현장에서 일 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