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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M경비지도사 Aug 08. 2024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과 근로감독관 현장실사>

파견사업 담당자 지정 및 겸업사실 확인서

1)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지정양식)     

2)파견사업 계획서 (지정양식)     

3)회사의 정관 (사업의 목적)     

4)사무실의 배치도 (파견사업 담당자)     

5)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면적)     

6)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상기 서류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의 민원 코너에 접수하면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처리기한은 15일입니다.      


민원을 신청하면 친절하게 알림톡으로 알려줍니다.      

[담당자 지정]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의 담당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접수번호:515***), 담당자 연락처는 (02-3465-84**)입니다.      


지정된 담당자 (근로감독관) 가 민원인의 사무실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파견사업 담당자 5명의 명단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파견사업 허가를 위한 기준면적 20제곱미터를 체크하기 위해 사무실의 도면을 요청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만 정확한 절차를 위해 건물의 도면을 확인합니다. 건물의 도면은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고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서류입니다. 현장을 실사하는 근로감독관은 허가 신청서류에 포함된 사무실 배치도를 직접 확인하고 레이저 줄자 (거리측정기)를 이용해서 면적을 실측합니다.      


24년 7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근로감독관은 30대 중반 이하로 보이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었습니다. 파견사업 담당자 명단과 배치도를 지참한 감독관은 담당자의 근무현황을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파견사업 담당자 5명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이 제출한 배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빈 책상에 의자만 놓여진 자리는 파견사업 담당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장 실사를 끝낸 감독관이 최종적으로 요청한 서류는 겸업사실 확인서와 파견사업 담당자 확인서 5장 입니다.      

겸업사실 확인서와 파견사업 담당자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내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파견사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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