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비원의 순찰범위에 포함되는 건물 주차장
시설경비원의 임무는 시설물 보호와 사고예방 활동입니다. 시설물의 대부분은 건물이며 건물경비원은 각종 위해와 사건사고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을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와 시설경비원의 업무는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벤츠 EQ)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난 6일에는 충남 금산의 주차타워에서 전기차(기아 EV)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밖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지상공간이 공원 및 조경시설이라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2년사이 21건에서 72건으로 급증했으나 보험등의 보상체계는 미흡합니다. 차주나 차량, 배터리 제조사 간의 화재원인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상 및 사고해결에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차량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벤츠EQ의 배터리는 중국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아 EV의 배터리 제조사는 SK온입니다.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차량에 장착 된 배터리의 브랜드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2024.08.08. 매일경제 “내차도 중국 배터리? … 소비자 셀프확인 '뒤숭숭'”
8일 전기차 커뮤니티 등에선 수입차 브랜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깜깜이 배터리'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수입 전기차 브랜드들이 "본사 방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서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련법령이 있었지만 소방 안전 시설 구축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전기차를 무조건 혐오하는 인식이 커지기 전에 소방 안전 기준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기에너지의 편리함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위험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불안이 가중되고 어둠의 그림자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주차장이 있고 관련 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은 경비원의 순찰범위에 포함됩니다. CCTV 모니터링과 도보 순찰을 병행하며 사고예방 활동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건물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크고 작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