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용역입찰 : 낙찰 노하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지분율 60% 업체는 대표사가 되고 40% 업체는 협정사가 된다. 해당지역업체가 타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한다면 적격심사에서 요구하는 실적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동도급 협정은 다른 말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한다.
컨소시엄 : 건설 공사 따위의 수주에서 여러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또는 그런 모임.
다른 업체가 가진 매출, 신용, 실적을 이용해서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의 입찰담당자한테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요청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공동도급 입찰이 있을 때마다 지역 업체에 일일이 연락해서 알아보기도 번거롭다. 매출, 신용, 실적이 우수한 수도권 업체의 입찰담당자라면 전국 광역시, 도 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체를 알아두면 좋다.
일정 수준이상의 규모를 유지하며 광역시, 도를 대표하는 지역업체가 있다. 이런 업체의 입찰담당자한테 연락해서 공동도급을 제안하면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은 업체를 찾아서 연락하면 보다 수월하게 ‘나의 협정사’를 찾을 수 있다. 협정사를 찾기위해 유료 입찰정보 사이트의 공동도급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은 입찰정보 사이트의 조건검색을 이용해서 특정지역 관내 수의계약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입찰 또는 5천만원이하의 관내 수의계약 입찰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입찰의 개찰결과를 확인하면 그 지역의 소기업 현황을 알 수 있으며 해당기업의 기본정보는 입찰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소기업의 사무실로 연락해서 공동도급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회사의 규모, 매출, 실적 등을 소개한다. 별볼일 없는 소규모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는 지역업체는 없다. 매출, 신용, 실적 등의 모든 면에서 월등한 대표업체가 소상공인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지자체별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신인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