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용역 : 입찰견적 노하우
나라장터의 용역입찰 공고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금액
2) 낙찰하한율
3) 예정가격 산출 방식 (ex 사정율 범위 +-2%, 15개 예비가격)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찰가격을 산출합니다.
입찰가격 = 기초금액 * 사정율 (102% ~ 98%) * 낙찰하한율
다음과 같은 입찰공고가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초금액 : 71,131,990원
낙찰하한율 : 87.995%
사정율 범위 : +-2%
입찰자가 자신의 사정율을 99.9%로 계산해서 입찰가격을 산출합니다.
입찰가격 : 71,131,990 * 99.9% (입찰자의 사정율) * 87.995%
입찰가격 : 62,530,000원
계약구분은 총액계약,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인 시설분야 용역의 입찰가격 산출
방식은 위에서 표시한 바와 같습니다.
입찰가격 = 기초금액 * 사정율 * 낙찰하한율
입찰가격을 산출하는 공식은 곧 자신의 사정율 구간을 선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입찰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용역업체의 입찰 담당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낙찰 경험이 있는 사람
2) 낙찰 경험이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