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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수록 가관 Nov 21. 2022

수출통관(그렇다면 수출신고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3-3(부록)

심화>

그렇다면 수출신고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언제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출기업의 사정과 물품 및 운송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출 일정을 잡되 아래 사항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관세사, 포워더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출신고수리는 적어도 예정된 외국을 왕래하는 배나 항공기의 서류 마감 시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항선사나 항공사가 외항선이나 외항기에 수출물품을 선적하려면 출항 전 일정기간까지 세관에 어떤 물품을 싣고 출항하는지 적하목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운송 건 별로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출신고는 자동수리가 되어 당일에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랜덤으로 서류제출이나 물품검사로 선별되는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는 최소한 위의 서류 마감 시한의 2~3일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수출신고를 일찍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준비를 마친 후에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수출할 물품의 생산이나 조달을 마치고 하나의 창고에 준비된 후

   -. 수출신고를 하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관할 세관에서는 당일이나 다음 날 정도에 실물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 물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2. 판매할 물품의 수량, 단가, 금액이 확정되어 상업송장 작성을 마친 후

   -. 수출신고를 한 후 판매물품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수정되면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출입업체별로 신고 정정에 대해 오류점수를 부여하고, 법규준수도 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고 정정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확정된 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출물품의 포장 완료 및 패킹리스트 작성을 마친 후

   -. 수출신고를 할 때, 혹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포장수량, 중량 등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한 후에 이러한 사항이 변동되면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4. 수출 요건을 갖춘 후

   -. 수출신고수리를 위해 요건을 갖출 필요한 있는 물품은 수출신고 전에 해당 요건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신고 후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취하해야 합니다. 수출물품이 적재된 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선적일정이 확정된 후

   -. 수출물품을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배, 비행기)에 적재해야 하므로 해당 운송수단에 대한 선적일정이 확정된 후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운송업체의 서류 마감 시한 전에 위의 준비를 마치고 수출신고를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준비를 갖추기 전에 서류 마감 시한이 닥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미리 하거나 혹은 선적일정을 미루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입업체보다 많은 경험을 한 관세사 및 포워더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음 장인 무역실무 미생탈출 3-4 수입통관 및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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