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3-4
수입통관의 흐름
1. 물품반입(보세구역)
2. 요건구비 확인(수입화주)
3. 수입신고(신고인)
4. 신고서 처리(세관)
5. 사전납부 Or 담보제공 및 신고수리
6. 물품 반출
7. 자료보관
물품반입(보세구역)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된 물품들은 우선 보세구역으로 반입됩니다. 보세구역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등 통관절차를 유보한 채로 보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국제운송에서 이미 살펴본 적 있는 창고(컨테이너 터미널, 공항 창고, CFS 등)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항공운송으로 운송된 물품은 공항구역 내 보세창고로 반입되고, FCL로 운송된 물품은 마찬가지로 보세구역인 컨테이너터미널 내 CY로 반입됩니다. LCL로 운송된 물품은 컨테이너터미널 근처의 보세구역인 CFS로 반입됩니다.(대부분 공항 주변의 창고, 컨테이너 터미널, CFS 등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런 사기업들이 자기들의 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보세상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관할 세관으로부터 보세구역으로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관에서 보세구역으로 특허를 받은 창고들을 보세창고라고 부릅니다.)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들은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고 나서 보세구역이 아닌 곳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전이라도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할 수는 있습니다.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보세운송이라고 부릅니다. 보세운송을 위해서는 보세운송 신고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건구비 확인
앞장에서 수출통관을 통해 잠깐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 통관할 때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과 확인 절차를 세번(HSK10단위)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세관장확인 고시의 별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HSK8471.30-0000 에는 휴대용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나 태블릿 PC가 이곳에 분류됩니다.)
발췌된 표를 보시면 노트북 컴퓨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및 ‘전파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안법에 따라 안전확인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평가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화주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자신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이러한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각 개별법령에서 수입물품에 특정한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러한 표시까지 마쳐야 합니다.(외국에서 수입 후 통관된 노트북 컴퓨터를 국내에서 사면 KC마크 및 KC번호와 제품의 원산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수입신고 전에 표시해야 하는 요건들입니다.)
이러한 요건의 충족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필요한 표시사항을 갖추는 등의 업무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 요건구비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물품이 국내로 운송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관세사와 협의하여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필요한 작업(보수작업)을 세관에 신청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외직구와 요건 면제
혹시라도 해외직구로 노트북을 구매해 보신 분은 자신이 수입자인데도 위와 같은 안전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안법과 전파법에서 개인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확인 면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안법 상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인증이나 확인이 면제되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개인 자가 사용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위와 같은 확인이 면제되는 것입니다.(개인 사용용도로 수입한 후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안법이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신고인)
수입요건을 갖춘 수입화주는 신고인에게 해당 수입 건에 대한 선적서류(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작성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운송인이 발급한 BL 등 선하증권 및 운임 명세서)와 수입요건 관련 서류를 전달합니다. 수입자가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서류를 받은 관세사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세번을 검토하고 수입요건 서류가 이에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커머셜인보이스 금액과 운임명세서 금액 등을 검토하여 수입 신고할 금액을 평가(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합니다.(관세평가를 통해 계산된 과세가격과 관세율에 따라 수입관세가 결정됩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번검토 및 요건확인은 수입거래 검토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능력 있는 무역실무자라면 새로운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미리 거래하는 관세사나 요건 대행업체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자료와 사용용도 등을 미리 알려주어 HS CODE와 이에 따른 세율, 수입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검토 없이 덜컥 물품 먼저 한국에 반입시켰다가 수입요건을 충족시키는 비용이나 관세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어렵게 수입한 물품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인은 수입 선적서류와 수입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전산으로 수입신고서를 수입물품 반입지 관할 세관에 제출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신고는 P/L(Paperless)신고 방식으로 신고인이 서류로 확인한 내용을 전산 data로 입력,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다만 신고 후 세관에서 신고서 처리 중 신고 내용을 입증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처리(세관)
신고인이 수입신고 data를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세관에서 전송하면 곧 세관 시스템에서 수입 건에 대한 선별을 시작합니다. 선별은 수입신고된 세번, 수입자 및 수출자의 우범도(虞犯度, 관세청에서 작성하는 범칙 가능성 지표), 포워더의 우범도, 신고인의 오류율, 수입 형태 등을 기초로 관세청에서 정한 일정 비율로 이루어집니다.(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비공개입니다.)
1차적인 선별 결과는 크게 P/L심사, 서류심사, 현품검사로 나누어집니다.
P/L심사는 세관의 P/L담당자가 신고인이 전송한 EDI data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다른 서류 제출 없이 결재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서류심사는 세관의 서류심사 담당자가 신고인에게 수입신고를 한 근거서류들(커머셜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운임명세서, 요건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서류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결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P/L 심사나 서류심사 모두 세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현품검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품검사는 수입신고 한 내용과 수입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로 HS CODE가 정확한지, 수입신고한 품명과 수량이 맞는지, 원산지 표시규정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세관 담당자가 수입신고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품을 검사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결재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수입신고서 심사 결과 고의로 수입신고를 허위로 했거나 밀수물품이 있는 경우 등에는 수입자나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관직원 중 조사직원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으며 위법사항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에 대한 자료를 잘 갖추어 신고인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간단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거나 관세 등을 추가로 신고하는 등 수입정정신청을 한 후 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통관을 보류한 채로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원산지표시를 마치고 세관에서 확인받은 후 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수입정정이나 원산지미표시 등의 오류는 세관 시스템에 저장되고 다음 수입 건에 대한 선별 시에 우범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전납부 Or 담보제공 및 신고수리
신고인이 수입신고한 사항에 대해 세관에서 결재를 한 뒤 납세의무자가 관세 및 부가세 등(이하 “관부가세”) 수입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를 보통 사전납부라고 부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마친 후에 납부할 관부가세, 통관수수료, 보세구역에서 물품 반출 시 필요한 창고료, 운송비 등을 정리한 수입자금청구서를 수입자에게 보내줍니다. 수입자가 수입자금을 관세사에게 송금하면 관세사가 이 자금으로 관부가세는 세관으로, 창고료는 보세창고로, 운송비는 운송업체 등으로 송금합니다. 관세사는 관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한 후 세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보내 줍니다.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수입자가 직접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을 보세창고에 제출하면 수입된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외부로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담보제공 생략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받고 나중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통 사후납부라고 부릅니다. 사후납부를 하는 경우 관부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매번 담보를 제공하고 15일 후에 납부하는 것은 불편하므로 사전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가 충분하거나 담보제공 생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수입자는 실무적으로 월별납부 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월별납부업체로 세관에 승인을 받은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결재(세관 업무 처리 완료)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수입 건들에 대한 관부가세를 세관에서 월별납부고지를 받은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 수입 건에 대한 관부가세를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거래하는 관세사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반출
수입신고필증이 갖추어지면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수입자의 공장 등 일반 창고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품을 운송했던 운송인(항공사, 선사, 콘솔업자 등)이나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 입장에서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나서 수출입화주가 운송료나 보관료를 주지 않으면 그대로 돈을 떼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에게 자신이 D/O(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지 않은 물품은 창고에서 반출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 두었습니다.
운송업자에게 D/O를 요청하면 아직 결제되지 않은 운송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D/O를 발급해 줍니다. 운송업자에게서 D/O를 받으면 이를 수입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보세창고에 제시하고 창고료를 지불하고 난 후 그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출된 물품은 보통 트럭이나 컨테이너 트럭을 이용해 수입자의 창고로 이동시킵니다.
위와 같이 운송인, 보세창고업체, 운송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및 반출 절차는 일반적으로 포워더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료보관
수입통관 후 물품을 반출하였다고 해서 수입자의 업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신고 건에 대해 세관은 수입신고에 기재된 사항과 수입요건 등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사후심사 원칙) 세관의 세액 사후심사는 보정심사나 관세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입자는 세관에서 사후심사를 대비하여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을 수입신고를 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12조)
세관의 사후심사에 대해서는 [무역실무 미생탈출 3-10] 관세의 확정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음 장인 무역실무 미생탈출 3-5 관세와 관세평가 및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