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3-5
수입 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금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관세 및 내국세등을 부과, 징수합니다.(한국은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국세등이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으로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시 납부할 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 기타 내국소비세
이러한 내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이 과세대상이고 그 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주세 등의 세금은 수입물품별로 부과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개별소비세는 고급가방 등의 물품, 담배소비세는 담배, 주세는 주류 등 부가대상 물품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검토할 때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검토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국내매매거래에서도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국내매매거래를 하시는 실무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면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데 대부분의 수입화주는 사업자이므로 나중에 부가세 신고 시에 이를 통해 환급(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입니다.
수입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X 부가세율(10%)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관세액
즉, 어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천만원(₩10,000,000)이고 관세액이 80만원(₩ 800,000)이라면 수입화주는 관세 외에 부가세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800,000)의 10%인 1,080,0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수입 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와 관세평가
관세란 관세영역을 통과해서 수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14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처럼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는 한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는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부과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이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인데 우리나라는 영화용 필름, 일부 농산물 등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외국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이라고 부릅니다.
관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X 관세율
현재 우리나라와 국제물품매매거래의 상대국가 대부분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협정 가입국입니다. WTO 협정 가입국들은 통관 제도를 이 협정에 정한 여러 가지 기준 안에서 운영하도록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1994년도 GAA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따라 이루어집니다.(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관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관세평가
WTO관세평가협정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가격이란 ‘수입국의 구매자(수입자)가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기준으로 그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구매자가 별도로 부담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조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실제지급가격,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이란 수입시점에 이미 지불한 금액이나 나중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직접 지급액(Commercial Invoice의 청구액)뿐만 아니라 Commercial Invoice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간접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Under value Invoice 등 인보이스를 낮은 가격으로 작성하더라도 구매자가 물품매매를 위해 별도로 지급한 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관세의 과세가격 = 실제지급가격* + 조정요소
* 실제지급가격 = 직접지급액(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표시된 가격) + 기타지급액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조정요소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지급가격에 추가로 가산되어야 하는 가산요소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공제요소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비슷한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인보이스 가격에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만 포함된 경우(CIF등)가 있고 수입국 내에서 발생하는 운송비까지 포함된 경우(DAP, DPU, DDP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DDP 조건의 인보이스로 수입하는 경우 CIF 조건 인보이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운송비, 설치비, 이자비용 등을 인보이스에서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공제요소) 반면에 EXW, FOB 조건 등으로 인보이스가 작성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별도로 부담한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를 가산합니다.(가산요소)
가산요소에는 이러한 운임 외에도 구매자가 별도로 부담한 수수료, 포장비,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자가 별도로 부담한 비용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원칙적인 관세의 과세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실제지급가격 = 직접지급액(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표시된 가격) + 기타지급액
**가산요소(금액) – 아래 금액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② 구매자가 부담하는 용기의 비용과 포장에 드는 노무비, 자재비
③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물품 및 용역을 지원한 금액
④ 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비용
⑤ 수입한 후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⑥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공제요소 – 아래 금액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① 수입 후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지원비용
② 수입항 도착한 후 운임, 보험료 등
③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 공과금
④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위의 조정요소 중 특히 가산요소와 관련하여 수입통관 이후에 세관의 관세조사를 통해 추징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입신고 시에 신고인인 관세사에게 상업송장만을 전달하고 그 외의 지급비용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해당 관세사는 이러한 지급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신고에서 누락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업송장 외에 간접적인 지급액이나 가산요소가 발생하는 수입실무 담당자라면 이러한 내용을 미리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신고시에 가산요소 금액이 있으면 과세가격이 커져 수입통관하면서 납부하는 관세 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관세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FTA 등 합법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관세사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절세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인 관세평가
WTO관세평가협정은 위에서 살펴본 원칙적인 관세평가 방법을 일반적인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물품임대계약 등에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관세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의 원칙적인 관세평가 방법에서 살펴보았던 간접적인 지급액이나 가산요소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관세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끼친 경우, 세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원칙적인 관세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예외적인 관세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관세평가 방법이란 아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보고 해당 가격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 차순위 방법을 적용합니다. 즉, ①의 동종동질상품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없는 경우 ②~⑤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예외적인 관세의 과세가격
*아래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동종동질상품의 거래가격
② 평가 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
③ 해당상품의 수입과 거의 동시에 상품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가격
④ 제조원가를 기초로 한 산정가격(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③보다 우선 적용 가능)
⑤ 관세평가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식으로 관세를 납부하다가 나중에 관세조사를 통해 예외적인 결정방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보다 예외적인 방법으로 계산할 때 관세가 높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나 수출입 판매 조건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미리 관세사와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필요한 경우 세관에 ACVA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 원칙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화주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 식료품, 도서, 신문 잡지 등
*** 특수관계: 관세평가 상 특수관계란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주식을 5% 이상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등으로 일반적인 상식보다 조금 넓게 적용됩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음 장인 무역실무 미생탈출 3-6 관세와 관세율 및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