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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수록 가관 Dec 15. 2022

관세와 FTA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3-7(上)

<이번 장 관세와 FTA는 상, 하 2편으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상편에서는 FTA 협정의 개요와 특혜관세적용요건을 살펴보고 하편에서는 활용방안 및 주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FTA


FTA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미의 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줄인 말입니다. 특정 국가 간(양자 또는 다자간)에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로 WTO협정의 틀 안에서 따로 맺은 협정입니다. 보통 FTA협정들은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글에는 국제물품매매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FTA협정의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은 관세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제물품매매거래는 WTO협정에 가입한 국가 간에 이루어집니다. WTO협정의 중요한 원칙 중에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원칙이 있습니다. 최혜국이란 한 국가에서 관세, 통관 등에 있어 가장 좋은 조건을 부여한 다른 국가를 말합니다. A국가에서 B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8% 부과하고 그 외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동일 세번 물품에는 13%를 부과한다면, A국가는 B국가에게 최혜국대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WTO협정에서는 WTO협정 가입국끼리는 서로 최혜국대우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WTO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다른 가입국에서 수입하는 동일 세번 물품들에 대해 모두 같은 관세율(MFN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신에 WTO협정에 가입한 국가에서 다른 가입국에 수출하는 모든 물품은 수입국가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낮은 관세를 적용 받게됩니다.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해 WTO 체제에서는 모든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FTA는 WTO에 가입된 특정 국가 간에 따로 맺는 협정입니다. A국가가 C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어떤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0%로 낮추는 FTA협정을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A국가는 다른 WTO국가에서 수입되는 동일 세번 물품은 계속 8% 관세를 적용하면서 C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0%를 적용합니다. 대신 A국가는 C국가에 수출할 때 다른 WTO협정국의 물품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WTO협정 가입국에는 기존의 WTO협정에서 정한 관세율을 지켜주면서 FTA협정을 맺은 국가끼리 배타적으로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지면 수입자들은 해당 국가産 물품에 대한 수입량을 늘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産 물품에 대한 수입량을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FTA 상대국 내에 자기 국가産 물품의 점유율이 늘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화> WTO와 FTA의 관계

모든 가입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는 WTO협정의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어느 국가에서 수입되더라도 같은 세율을 적용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반면에 FTA협정은 FTA협정을 맺은 국가들끼리만 관세를 더 낮추고, 그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계속 WTO협정관세율을 유지합니다. 최혜국대우 원칙대로라면 한 국가에서 특정 국가에 관세율을 낮춰주면 다른 모든 WTO협정 가입국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무차별적인 최혜국대우)

그런데 WTO 협정은 예외적으로 FTA협정 당사국끼리만 배타적으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94년 WTO협정 체결 전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간에 이해관계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더 높은 수준의 관세 인하 및 무역개방을 희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개발도상국들은 너무 높은 수준의 관세 인하와 무역개방에 의해 자국의 시장을 선진국들에 송두리째 뺏기는 것이 우려되어 이에 반대하는 편이었습니다.

선진국들 입장에서 WTO협정을 통해 일시에 전 세계적인 추가 시장개방을 하려면 많은 회원국들을 추가로 설득해야 해서 언제 협정이 이루어질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유럽은 EU를 확대하는 중이었고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과 경제블럭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WTO협정을 맺을 때 다른 회원국들에게 기존 WTO협정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끼리 별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좀 더 낮추는 것을 허용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WTO협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각각의 국가들끼리 별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협정들을 맺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과 같은 FTA협정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WTO협정국 전체가 관세를 낮추는 것은 협상에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FTA는 당사국들끼리 협상해서 자기들끼리 관세를 낮추는 것이므로 훨씬 신속하게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각 국가나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혜관세 적용요건


FTA협정 등을 통해 WTO 협정세율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을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라고 부릅니다. FTA협정은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래 당사자 요건

2.운송 요건

3. 품목 요건

4. 절차 요건

5. 원산지 충족 요건


1. 거래당사자 요건

대부분 FTA협정들은 체약국(각 FTA협정을 맺은 국가)내에 거주하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 특혜관세적용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한·미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미국과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ex: 미국 수출자->한국 수입자, 한국 수출자-> 미국 수입자) 


그런데 국제물품매매거래의 특성상 제3국에 있는 수출자가 한국에 있는 물품을 미국의 수입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3국간 거래) 이런 경우에 한·미 FTA에서는 한국에 있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미국 수입자가 한·미FTA특혜세율로 수입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거래당사자 허용 조건들은 각각의 FTA협정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거래하는 관세사에 문의하거나 협정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체약국인 수출국에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체약국인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한·EU FTA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물품이 홍콩에 있는 창고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온다면 한국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EU에서 출발한 물품이 홍콩에서 단순히 환적되어 한국으로 도착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FTA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품목요건

각 FTA협정을 체결할 때 각 당사국들은 물품별로 자신의 국가의 관세를 얼마나 양허(협상에 따라 관세를 낮추는 것)할지 혹은 양허하지 않을지 협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여러 개의 FTA협정을 체결했지만 쌀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에서 쌀은 비양허 물품입니다. 


각 무역 당사자는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전에 자신이 수출입할 물품이 양허대상물품인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FTA협상을 할 때는 각 물품별로 세율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HS CODE(세번)별로 물품을 구분합니다. 즉, 자신이 수출입할 물품의 HS CODE를 먼저 확인하고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4. 절차 요건

다른 요건이 전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각 FTA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FTA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협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물품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어 오는데 한 번은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고, 다른 한 번은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이 협정에 따른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는 경우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면 한·아세안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원산지충족요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입되는 물품이 그 협정의 체약국을 원산지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재배한 딸기는 누구나 한국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 안에서 재배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물품을 완전생산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의 원재료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산 목재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책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책상의 원산지는 핀란드로도 볼 수 있고 한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느 국가도 원산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각 FTA협정들은 원산지충족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면 최종생산국을 원산지로 보는 지를 정해 두었습니다.(품목별 원산지 기준, PSR, Product Specific Rule) 보통 이런 원산지 기준도 HS CODE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출입물품이 FTA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위의 글에서 다루지 못한 FTA 특혜세율 활용방법 및 원산지검증에 대한 내용은 다음장인 관세와 FTA(下)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무역실무 미생탈출 3-7 관세와 FTA 전편과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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