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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수록 가관 May 09. 2023

DAP+DPU+DDP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4-7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음 장인 무역실무 미생탈출 4-7 DAP+DPU+DDP 및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에서는 인코텀즈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ICC 인코텀즈를 살펴봅니다. 가장 최신 개정본인 ICC 인코텀즈 2020의 한국어 공식번역본에서 판매자(Seller)를 매도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부에서는 수출자(기업)를 매도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Buyer)를 매수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수입자(기업)를 매수인으로 부르겠습니다. >


도착지 인도 조건


소위 D조건이라고 불리는 DAP trade term, DPU trade term, DDP trade term은 도착지에서 무품을 인도하는 거래형태에 사용됩니다. 앞 장에서 C조건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term들은 매도인의 물품인도의 시점과 매수인이 실제로 물품을 전달받는 시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달라지고 해당 운송 구간의 위험을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의무화한 term들도 있었습니다.(CIF나 CIP)


그런데 매도인이 주운송(Main Carriage)비용을 부담하는 거래 형태일 때는 꼭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도착지까지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그 후에 물품인도를 한다면 해당 목적지까지의 위험은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분기점이 달라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입국의 도착지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D조건을 사용하게 됩니다.(도착지에서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 및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DAP trade term


*파란색은 매도인의 부담, 노란색은 매수인의 부담임


DAP trade term에 대해서 위의 도해를 보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에 설명드렸던 CPT trade term의 도해와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만약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다면 매도인이 부담하는 운송에 대한 비용(Costs)은 DAP trade term과 CPT trade term이 동일합니다. 앞의 CPT trade term은 물품인도가 출발지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 이루어지므로 그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DAP trade term에서는 물품의 인도는 도착지에서 이루어지므로 인도가 일어나는 도착지까지의 위험(Risks)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DAP trade term의 도해를 보시면 인도장소를 나타내는 검은 물품이 도착지에 그려져 있고, 도착지까지의 위험은 모두 매도인의 부담인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ICC인코텀즈 2020에서 DAP trade term에 대한 매도인의 “A2 인도“를 살펴보면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 둔 채 양하준비 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방식으로 물품을 인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A3 위험이전”에서 ‘매도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품인도가 되는 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인도가 된 때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매도인은 운송구간의 위험을 대비하여 본인의 계산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거래상대방인 매수인에 대한 보험부보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DAP trade term이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PT trade term과 비교하기 쉽도록 비슷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항공사를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매도인과 미국에 있는 매수인이 의자 10개를 DAP Chicago airport Incoterms 2020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 당사자는 매도인의 생산 스케줄과 매수인의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선적일정을 합의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포워더에게 선적일정을 알려주고 목적지까지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포워더는 물품의 중량, 운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몇몇 항공사나 항공대리점의 운송 견적 및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매도인은 포워더가 제안한 항공스케줄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약하고 매수인에게 일정을 알려줍니다. 매도인은 의자 10개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고 부킹 된 항공사의 공항창고에 해당 물품을 반입합니다. 항공사는 물품을 인도받은 창고에서 지정된 항공기에 선적합니다. 물품을 실은 항공기는 시카고 공항으로 물품을 운송합니다. 물품의 공항 도착 후 항공사는 자신과 계약된 트럭업체를 통해 수입된 물품을 시카고 공항의 지정된 창고로 보냅니다. 트럭업체는 지정된 창고에서 물품을 창고업자가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지정 도착장소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 둔 채 양하준비 된 상태로 물품 인도) 

지정된 창고업자는 반입된 트럭에서 물품을 내린 후 보관합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창고에 물품이 반입된 것이 확인되면 수입통관을 합니다. 수입통관을 마치면 매수인은 트럭운송업자에게 화물을 자신의 매장 창고로 운송하도록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지정된 도착장소인 창고의 운영업자가 매수인을 위해 물품을 하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지정한 도착장소에서 하차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DPU trade ter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PU trade term


*파란색은 매도인의 부담, 노란색은 매수인의 부담임


DPU trade term에 대해서 위의 도해를 보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DAP trade term과 비교했을 때 다른 그림은 도착지에서 인도되는 검은색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unload)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DPU trade term은 ICC인코텀즈2020에서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하도록 하는 유일한 trade term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DPU trade term에서 살펴봤던 사례에서 시카고 공항의 지정된 창고는 매수인에 의해 통제되는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양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장소를 시카고 공항 구내의 항공사 창고로 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항공사 창고는 자신의 항공사를 통해 반입되는 물품들은 다 양하해서 보관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입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항공계약을 해서 시카고 공항의 항공사 창고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양하를 부담하는 것과 같으므로 DPU trade term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사용법일 것입니다.


요즘은 DHL 등 특송서비스를 이용한 소형화물 운송이 많습니다. DPU trade term은 이런 경우에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래형태입니다. 특송서비스로 물품을 운송시키면 물품을 받는 사람의 사업장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내려줍니다. 이런 물품 인도 방식이 DPU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송서비스로 Door to Door 운송을 하는 경우에도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는 물품을 받는 사람(매수인)의 부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통관의무도 DPU trade term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DDP trade term


*파란색은 매도인의 부담, 노란색은 매수인의 부담임


이번에는 ICC인코텀즈 2020 중에서 매도인이 가장 많은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가장 적은 의무를 부담하는 DDP trade term입니다. 위의 도해를 앞서 살펴보았던 DAT trade term의 도해와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인도시점, 비용(Costs)의 분기점, 위험(Risks)의 분기점 모두 동일합니다. 단 하나 차이나는 점은 수입통관(Import formalities) 부담입니다.


DDP trade term은 11가지 trade term 중 유일하게 매도인이 수입통관(관부가세 등 세금납부 포함)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의 최대의무 조건인 EXW trade term에서 유일하게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부담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DDP거래조건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액물품의 거래, 매수인이 수입통관 능력이 없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지사간인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에 있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의 부담을 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국가에서 수입자가 수입통관 할 때 납부하는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이 가능한데 외국인인 매도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가세 이슈 때문에 종종 DDP VAT Unpaid 등으로 변형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음 장인 무역실무 미생탈출 4-8 인코텀즈와 실무 및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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