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셀러를 위한 수입 업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① 관세법, ② 물품에 따른 개별 법령(전파법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의무 중 일부를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자가사용물품’이라는 용어가 관세법 등 법령에 나오고 요즘은 일상 생활에도 종종 사용됩니다. 그런데 법령용어사전 등에 구체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관세법 등 법령 상 문맥으로 파악해보면 영업용 물품(견본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제조용 원재료 등)이 아닌 개인 소비 용도의 물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입통관 제도는 영업용물품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다룹니다. 해외직구 등 자가사용물품의 수입자에게 영업용 물품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요구하면 원할한 통관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할 때 면제 받는 의무가 어떤 것인지 쉽게 알기 위해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영업용 물품에 적용하는 의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입통관 과정에서 수입자가 부담하는 의무 중 가장 대표적인 2가지는 ①관세법에 따른 관부가세(관세와 부가세)납부와 ②각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입니다.
수입자는 수입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핸드폰 커버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6.5%입니다. 제품이 10,000원이고 수입하는 수량이 1,000개라면 650,000원(10,000*1,000*6.5%)을 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1,065,000원)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에 물품별로 정해진 수입요건 확인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선 핸드폰 충전기를 수입하는 수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과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서류를 수입신고 전에 준비하여 수입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입통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수입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소액면세)
또 관세법 제254조의 2 및 시행규칙 제79조의 2등에 따라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인 경우 운송업자가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소액면세규정과 목록통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물품가격 미화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납부 없이 외국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자가사용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판매를 했다는 것은 자가사용물품이 아니었다는 뜻이 되어 소액면세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수입할 때에 용도에 맞지 않는 면세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관에 적발된다면 수입할 때 납부하지 않은 관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고의적으로 수입목적을 속인 것이 입증되면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관에서 추징을 위해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목록통관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란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생략해 주는 것입니다. 즉, 판매할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것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결과가 됩니다. 고의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물론 세관에서 해외직구한 물품을 실제 사용하다가 중고시장에 한, 두번 판매한 사람을 일부러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반복해서 면세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신고를 하거나 수입물품별로 민원이 있다면 개인이라도 단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괜히 오해 받을만한 일은 피하는게 좋겠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사용물품이지만 수입신고도 하고 관부가세도 납부한 물품은 판매해도 괜찮죠?’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KC마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KC인증은 법으로 규정한 특정 종류의 상품을 한국 내에서 유통, 판매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제도이고, KC인증마크는 이에 따라 발급되는 마크입니다. 즉 국내 판매용 물품은 KC 인증을 받고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험기관의 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데 모델별, 제조자별, 재질별 경우에 따라 수입자별로 수십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은 KC인증 뿐만 아니라 식약처 검사 등 법으로 정한 수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위에서 예를 든 핸드폰 충전기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라 KC인증을 받고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과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라 위의 수입요건 확인을 면제하거나 간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파법을 예로 들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대하여는 KC인증(정확하게는 적합성평가)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1개의 제품을 사기 위해 비싼 인증비용을 들이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수입신고하면서 관부가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수입요건을 면제받은 경우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KC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슷한 물품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가 이를 본다면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자신은 국내 판매를 위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을 내고 영업를 하는데 누군가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물건을 내 놓는다면 본인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테니까요.
위와 같은 해당 내용을 전파법 관련 KC인증을 담당하는 전파연구소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합니다. 전파연구소 직원은 세관직원과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개인이 1년 이상 사용하다가 중고거래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미개봉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해외에 좋은 물품이 있으면 국내에 수입판매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얼마인지, 수입 전에 검토해야 할 수입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FTA를 적용하면 관세율이 0%가 되고 특별한 수입요건 없이 영업용물품으로 통관 가능한데 굳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통관을 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율이나 수입요건을 확인해 보니 영업용물품 통관으로는 도저히 시장가격을 맞출 수 없다면 차라리 해외구매대행업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관조사를 받는 것은 아주 피곤하고, 세액 추징은 여러분들 사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자가사용물품 재판매를 하다가 세관의 조사통지를 받으신 분이 이글을 볼지 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관련 세관조사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해당 세관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무소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국내 판매 목적 수입과 자가사용 목적 수입의 차이 이외 수출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