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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특정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금액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물품, 소비에 적용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특별소비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취지는 사치성 물품이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가구 수입 업무를 할 때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수입규모가 커진 가구 기업들이 많이 고생하는 부분은 개별소비세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가구 수입 업무의 특징을 살펴보고 가구 수입 시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물품 수입업무와 비교했을 때 가구, 의자류의 수입 업무 특징으로 아래와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 특징은 다른 물품보다 물류비 비중이 큰 편이라는 것입니다. 가구는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품입니다. 운송, 보관을 할 때 물류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구 수출입 업체의 업무 담당자는 가능한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운송 전에 가구를 분해해서 부피를 줄이기도 합니다. 소위 녹다운(Knock-Down) 방식으로 국제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물품과 비교했을 때 가구 자체가 수입요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기조명, 전기장치 등이 결합된 형태의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의 KC인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수입통관 시 발생할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용 제품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가구나 의자의 수입 관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주방용 목제가구를 제외하면 실행세율이 거의 0%입니다. 주방용 목제가구도 FTA를 적용하면 대부분 0%로 수입통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입을 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하는 내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지만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품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자동차, 슬롯머신,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가방, 고급가구 등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방법은 물품마다 조금 다릅니다. 고급가구의 경우에는 기준가격(개당 500만원,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보통 수입국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합니다. 가구는 물류비가 큰 편인데 이 금액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고급가구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은 20%입니다.
개별소비세액은 과세가격에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즉, 600만원짜리 테이블 1개를 수입한다면 기준가격을 제외한 100만원이 과세가격이고 여기에 20%를 곱한 20만원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
과세가격 = (600만원 + 관세0) - 500만원 = 100만원
개별소비세액 = 100만원 * 20% = 20만원
개별소비세액 외에 추가로 개별소비세액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10%)와 교육세(30%)가 함께 부과됩니다.
개당 500만원이 넘는 “고급가구”를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다고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고급가구가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에 구체적인 고급가구의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과세대상 고급가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넓은 범위의 물품이 고급가구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가구류는 다 포함되고 조명기구, 인테리어 소품, 식탁용품도 포함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을 수입할 때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높아도 고급가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볼만한 판례나 재밌는 질의회신 사례 몇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경우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00, 2005.10.27
항공기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비세과-294, 2010.07.30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 짐칸, 선반, 주방, 화장실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6-10982, 2002.06.12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다리, 야외 조형물‧건물 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 조명에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특성으로 보아 개당 500만원 조당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본 경우
○ 소비46430-2643, 1994.12.28
본건 조명장치는 아래 사유와 같이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과세대상인 샨데리아를 대체하는 신형 조명기구로서, 주기능이 실내조명을 위한 것이며 실내장식의 기능도 겸하는 복합적인 붙박이형 조명기구이다.
-가구의 범주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실 호텔 병원 등에서 쓰이는 것도 포함된다.
-요즈음 가구의 흐름이 붙박이형(내장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재질이 고급화(수입품 등)되어 과소비와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특소세 입법취지상 과세함이 타당하다.
○ 소비46430-2643, 1994.12.28
귀 질의 물품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서면법규과-137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③ 대법원 판례
○대법원2000두3382(2000.9.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위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 대상 고급가구인지 아닌 지 딱 잘라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구에 대한 지식이 있는 관세사와 미리 상담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국세청 관할인데 수입물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청과 세관이라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기관이 해석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공무원별로도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고급가구로 본다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개별소비세액에 대해 이견(異見)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개별물품인지 조(SET)를 이루는지에 따라 기준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고급가구의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은 개당 500만원, 조당 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SET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예를 들어 응접실 가구SET로 테이블과 소파를 함께 수입하면 함께 사용되고 짝을 지어 거래되었으므로 한 조(SET)로 보는 것입니다.
SET로 보는 고급가구가 있는 경우 개당 기준가격과 조당 기준가격을 모두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해하기 편하도록 사례별 개별소비세액의 과세표준 계산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입니까? 실제 수입 업무를 할 때는 여러 종류의 물품이 동시에 수입되므로 좀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전에 관세사와 상담하여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이 조와 개를 어떻게 구성하는 지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수입신고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모르면 개별소비세가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조(SET)로 보느냐 개별 물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 개별소비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공무원과 수입물품에 조(SET)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고 세관에서 의심할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재밌는 질의회신 사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소비22641-1962, 1988. 11. 18.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가구류 중 침대는 몸체와 메트리스가 합하여 진 것을 말함. 따라서,
가. 제조장에서 몸체 또는 메트리스 한가지 만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당해 부분품은 비과세이나, 동일 제조장에서 몸체와 메트리스를 같이 제조하여 각각 개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침대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완제품(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나. 메트리스를 타인으로부터 상품으로 구입하여 몸체를 제조하는 자기 제조장에 반입한 후 자기상표, 모델명 등을 표시한 것이면 “제조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개별로 반출되더라도 위 “가”를 적용하여 완제품의 반출로 보는 것임.
다. 판매장에서 몸체와 메트리스를 다른 제조장에서 각각 구입하여 조립‧판매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정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 소비46430-394, 2000. 10. 31.
『조(組)』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응접셋트(테이블, 3인용의자 1개, 1인용의자 3개, 전화대 등으로 구성), 장롱셋트(옷장, 이불장으로 구성), 문갑셋트(서랍용, 여닫이용 2〜3개로 구성), 식탁셋트(식탁, 의자 2〜4개로 구성)와 같이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을 말함. 그러나 장롱셋트와 문갑셋트가 같은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합하여 하나의 조(組)로 보는 것은 아님
○ 법규부가2011-0133, 2011. 6. 22.
신청인이 해외의 동일 업체로부터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 등의 주방가구를 일괄하여 수입하는 경우 일괄 수입한 주방가구 전체가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수입신고 전에 잘 따져 개별소비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짧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수입 세금 계산이 틀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수입 당시에 납부한 내국세 중 부가세 계산이 잘못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고의적으로 부가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수정된 세금계산서로 추가 납부한 부가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는 부가세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또 정산 및 공제 과정이 없습니다.(단단계 과세) 수입 당시에 개별소비세액을 적게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한 후 한참 뒤에 세관에서 신고가 잘못되었으니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라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각 세관은 정기적으로 개별소비세액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부가세처럼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회사에 손해로 작용합니다.
이 글이 가구 수입과 개별소비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가구수입과 개별소비세 외에도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