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0.9%를 자동적으로 떼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2만7천원, 500만원이면 4만5천원을 매월 가져갑니다.
이렇게 걷은 돈으로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나눠줍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안 낼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실업급여입니다. 중간에 회사를 바꾸든 아니든 6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면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월급이 얼마였던 상관없이 매월 약 180만원씩 6개월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돈은 연간 8조원(2019년 기준)! 하지만 실직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힘을 주기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이에 따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월급 200만원인 음식점 종업원의 경우 사장님과 짜고 해고를 당합니다. 이 종업원은 매월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고 사장님이 100만원만 주면 종업원의 월급은 280만원이 됩니다. 사장님과 종업원의 윈윈전략으로 세금을 털어갑니다.
회사를 만들어 30명의 허위 근로자를 등록한 후 퇴사를 시켜 이들의 실업급여를 다시 걷어들이면 2년간 2억을 벌어 감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일할 때 월급이 100만원이던 사람은 일부러 해고를 당하고 실업급여로 매월 180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받던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사람은 45만명으로 수급자의 30%나 됩니다.
각종 악용 사례의 증가와 효과성 제기로 이 제도는 2023년 5월부터 조금씩 고쳐지고 있습니다.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는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들은 최대 50% 감액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수령 자격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실업급여 금액도 18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는 항상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공짜 돈은 항상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허탈해지지 않게,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