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금융생활
7월 1일부터 새로운 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바로 ‘차주단위 DSR 3단계 규제’인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용어와 배경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실제 내 금융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Q. DSR의 뜻이 궁금해요.
A. DSR의 뜻은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이에요. 1년간 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갚는 돈(상환액)이 얼만큼인지 뜻합니다. 예를 들어 DSR 40%라면 1년에 1억 원을 벌 때,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4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Q. 차주단위 DSR 3단계 규제는요?
A. ‘차주’는 대출받은 개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차주단위 DSR은 대출을 빌린 ‘개인’의 연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부가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거예요. 부부나 가족끼리 합해 계산하지 않죠.
쉽게 말해,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정도만 돈을 빌리게 하는 게 이 규제의 목표예요. 이런 규제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이 빌려주려 해도 한도 이상 빌려 줄 수 없어요.
올 초엔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는데요.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다면, 1년간 갚는 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가진 대출이 3억 원, 연 소득은 1억 원인 개인이 있다고 할게요. 이 사람이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1년간 갚는 돈이 4천만 원이 되는 수준까지만 빌릴 수 있었던 거죠.
7월 1일에 시행되는 3단계 규제는 여기서 더 강화돼, 총대출액 1억 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를 받아요. (제1금융권 기준, 제2금융권은 50%)
Q. 새 정부에선 대출이 쉬워질 거라 들었는데, 규제를 더 하네요?
A. 금융당국의 기본 기조인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는 관행'은 그대로예요. 다만, 가계 빚이 너무 많아지는 걸 방지하려는 뜻으로 2019년 DSR 1단계부터 시작했고 올 7월 1일에 원래 계획됐던 DSR 3단계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어요.
Q. 총 대출액 1억 원만 넘어도 대출을 못 받는다면, 너무 많은 사람이 돈을 못 빌리는 것 아닌가요?
A. 그래서 보완책도 함께 내놓았어요. 중요한 부분이니 잘 읽어주세요.
(1)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의 소득을 반영해 계산해요. 대출에 제약을 최대한 덜 받게요.
(2)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이라면,
LTV를 최대 80%까지 올려줘요.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어나고요. LTV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을 말해요. LTV 80%, 집값 1억 원이라면 8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3) 생활 안정에 필요한 대출이라면,
DSR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대출이 있어요. 투기가 아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즉 ‘긴급생계용도 대출'인데요. 이 대출의 한도를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여줘요.
(4) 신용대출 한도도 올라요
예전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만큼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그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는 청년이라면 1번과 2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Q. 어떤 사람이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인가요?
A. 이미 총대출액 1억 원 넘게 갖고 있으면서, 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있던 대출의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다른 금융 기관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포함돼요.
다만 총 1억 원 넘는 대출이 있어도 전세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과 서민금융 상품, 3백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 대출 상품 중에선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비상금대출이 여기 해당돼요. (다만, 카카오뱅크와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비상금대출
대출 대상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입니다.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신청 고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 상품이 나뉨 (비상금대출 :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대출 기간 중에는 대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기간 종료 시(만기일)에 대출잔액 및 상환시점 미납이자를 모두 상환합니다.
금리산출 기준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이며, 이자부과시기는 대출 실행 시 원하는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비상금대출은 연 5.467% ~ 15.000% (2022.06.29 기준), 중신용비상금대출은 연 6.296% ~ 11.238% (2022.06.29 기준)가 적용됩니다.
비상금대출은 금융채1년 연동금리는 1년을 주기로 변동되므로,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되지 않으며, 만기가 되면 변동주기 도래에 따라 변경된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가 변경됩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고객님의 신용상태에 따라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대출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입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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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 고객 (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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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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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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