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금융생활
지난 번에 알려드린 연말정산 미리보기, 해 보셨나요? 홈택스에서 미리 해 보면서 소득공제 항목을 따져 보세요. 그 다음 세액 공제 항목을 챙겨야 하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게 연금 계좌죠. 하지만 연금 계좌는 나이와 상황에 맞게 납입해야 해요. 연금계좌와 ISA 계좌 잘 쓰는 법, 살펴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연간 도합 7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요. (2022년 세제개편 이전 기준)
올해 세제 개편으로 조금 바뀌긴 했지만 대부분 사실이에요. 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세금 혜택 상품이니까요.
하지만 이 말만 듣고 무조건 최대 한도를 다 채울 필욘 없어요. 일단 이걸 생각해보면 좋아요. ‘왜 연금 상품에 세제 혜택이 있을까?’
연금 상품은 노후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게 목적이죠. 여기에 돈을 넣는 건 노후가 될 때까지 이 돈을 쓰지 못하고 묶어 두는 거예요. 세제 혜택은 이에 대한 보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야 한다거나, 결혼을 해야 하는 젊은 층이라면 무리해서 연금저축에 돈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는 “연금저축은 전체 저축액의 20% 이내면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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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년에 3500만 원을 저축할 정도로 번다면, 700만 원을 연금저축+IRP에 넣어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연봉이 5~6000만 원 정도라면 조금 버겁겠죠. 이렇게 본인의 저축액과 이후 사정을 고려해 납입하는 게 좋아요.
연금 상품의 중요한 특징, 납입한 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빼 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 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뱉어내야 하거든요. 쉽게 말해, 연말정산 피하려고 무리하게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하다며 빼 쓰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은퇴 시기가 가까워 졌다면 납입액을 늘리는 게 좋아요. 특히 만 50세 이상이면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주목!
이런 분들은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요. 올 연말(12/31)까지 연금 계좌에 넣은 금액이 기준이고요. 900만 원 연금 저축 계좌로는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퇴직 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 해줘요.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 or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면 해당 없음)
곧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많이 넣어 두는 게 좋겠죠?
만약 연금 계좌로 한도를 다 채웠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요. 이 계좌 하나로 예적금,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쓸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러요.
ISA 만기는 대체로 5년이라, 출시 당시 ISA를 만들었다면 올해 만기를 맞았을 거예요.
※ 절세 효과가 큰 ISA, 알고 있나요?
ISA는 2016년 정부가 개인의 자산과 노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계좌예요. 비과세 혜택이 아주 좋으니 꼭 만들어 써 보세요!)
만기를 맞은 ISA 계좌의 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 넣으면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공제해 줘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넣은 금액부터 적용)
가장 많이 공제를 받으려면
1) 원래 연금 계좌에 700만 원 또는 900만 원까지 다 채워 받고,
2) ISA로 300만 원까지 추가로 받는 거죠.
▶ 무려 1000~12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ISA로 잘 불린 돈을 연금에 묶어 두겠다는 것이니, 상황과 자산 계획을 잘 따져 결정하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