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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올해 낼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똑똑한 금융생활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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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죠. 내야할 세금을 덜어주는 걸 ‘공제'라고 하는데요. 매년 공제 항목과 공제율은 조금씩 달라져요. 잘 알아두면 올해 내야 할 세금을 더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래 7가지 상황에 해당된다면 더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 신용카드로 쓴 돈, 전통시장에 쓴 돈 늘었다면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전통시장 증가분의 각각 20%까지(최대 100만 원, 두 항목 합해 20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 7~12월 쓴 대중교통 비용이 있다면


지난 해 하반기에 쓴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기존 40% → 80%로 두 배 높아져요.




EX) 총 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21년엔 신용카드로 20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포함)을 썼다가 ➡️ 올해는 신용카드 3500만 원(전통시장 3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상반기 80만 원, 하반기 120만 원 포함)을 썼다면?


총 600만 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해설) 먼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써야 하죠. 즉, 7000만 원 X 25% = 1750만 원 넘는 소비분부터 공제 받아요.


1) 신용카드 사용

(3000만 원 - 1750만 원) X 15% = 187만5000원

2) 전통시장 사용

300만 원 X 40% = 120만 원 (**전통시장 공제율은 40%로 꽤 높아요)

3) 대중교통 사용

(80만 원 X 40%) + (120만 원 X 80%) = 128만 원

4) 신용카드/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3500만원 - (2000만 원 X 105%)} + {300만 원 - (100만 원 X 105%)}] X 20%

=(1400만 원 + 195만 원) X 20%

=319만 원


모두 합하면 754.5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최고 공제 한도는 300만 원 (확보)

+ 여기에 추가 한도를 적용하면 300만 원 더 공제 = 총 600만 원 공제

(추가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를 참고하세요.)





■ 월세를 냈다면


22년 12월 31일 기준 1) 주택이 없는 2) 세대주이며 3)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면서 4) 월세를 내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올해는 월세의 세액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돼요.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넘으면 제외)
: 10% ➡️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넘으면 제외)
: 12% ➡️ 17%
(종합소득금액은 총 급여 같은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말해요)

ex)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로 매달 50만원(1년 간 600만 원)을 냈다면?
기존 공제액은 72만원, 올해는 102만원으로 30만 원 늘어나요.


■ 월세 세액 공제, 빠뜨리지 마세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서류를 내야 해요.
1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를 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서류를 인사팀에 제출하거나 각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올리면 됩니다.



■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받아 갚고 있다면


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1) 주택이 없는 2) 세대주인 3) 근로자면서 4) 주택을 빌리기 위해 받은 대출을 갚고 있다면 주목!

기존에도 원리금 상환액 중 40%를 소득공제 해줬는데요. 올해는 그 한도가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높아져요.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고, 공제율은 원래대로 40%예요.

ex)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매달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100만 원을 갚고 있다면?
▶ 1200만 원 X 40% = 480 만원 중 기존대로라면 300만 원만 소득공제 됐지만 올해는 400만 원까지 빼줍니다.


월세를 내거나, 주택 임차 대출을 갚는 세대원이라면?

만약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 구성원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 난임시술, 미숙아/선천적이상아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비는 기본 공제율이 15%인데요. 올해는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 → 30%로 올라갑니다. 또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치료비를 20% 공제해주는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 기부금을 냈다면


2021년 연말정산 때는 코로나19 여파로 나눔과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5%p 높아졌었는데요.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20%, 1000만 원 초과한 만큼의 기부금은 35%가 적용됐죠. 원래는 “2021년까지만" 공제율을 높인다고 했었는데, 그 기간이 올 연말정산까지 확대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난 해와 같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 공제는 한도가 있어요.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인데요.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종교단체가 아닌 사회,복지,문화 단체는 30% 종교단체는 10%까지 공제됩니다.

ex) 올해 1500만 원을 사회 복지 단체에 기부했다면?

▶ 1000만 원까지는 20%인 200만 원을
나머지 500만 원은 35%인 175만 원을, 총 375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개인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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