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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Mar 10. 2023

올해 대상자는 138만 명,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


<실전 짠테크> 시리즈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짠테크 비법, 알려드려요


3월 1~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난 해 하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조건이 맞다면 신청할 수 있죠. 올해는 지난 해 보다 재산 조건이 완화돼 총 138만 명이 받을 수 있고, 최대 지급액도 10% 많아졌어요.




■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에요.




누가 받을 수 있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야 해요.


1) 2022년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


2) 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보다 낮아야 해요.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해요 (사실혼 제외)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해요.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해요.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빚이 있다고 재산에서 빼주지 않아요.)


■ 정기/반기 신청, 뭐가 다르죠?

정기 신청
* 5/1~5/31 신청해요 (기한 지난 후인 6/1~11/30에 신청하면 10% 감액돼요)
* 이 때 신청하면 1년에 한 번, 9월에 지급 받아요
* 근로소득자라면 정기/반기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에만 신청해야 해요
* 자녀장려금도 정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반기 신청
* 3월과 9월 중 1년에 한 번 신청해요.
* 두 번에 나눠서 지급 받고, 9월에 정산해요. (정산하고 나면 더 받을 수도, 다시 낼 수도 있어요)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져요?


총급여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반기분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X (근무월수 +6)
하반기분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하반기 근로소득

이걸 기준으로 국세청이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해, 그 값의 35%를 지급해요. (자세한 계산식은 홈택스 > 근로/자녀장학금 > 장려금제도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면 편해요!


· ARS

1544-9944로 전화 → (발신 번호가 다르다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해서 바로 신청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 신청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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