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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Jun 08. 2023

‘이자 바로 받기’를 매일 하면 얼마나 이득일까?

카카오뱅크 잘 쓰기


이제 세이프박스에서 ‘이자 바로 받기’를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언제든 어제까지 쌓인 이자를 조회하고 세이프박스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잠깐, 이자를 매일 받는 게 이득일까요? ‘이자 바로 받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 드릴게요.



Q 1. ‘이자 바로 받기’를 매일 하면 이득인가요?


예금액이 아주 적지만 않다면, 대부분 일복리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일복리는 매일 이자에 이자를 붙여 계산하는 방식을 말해요. 매일 ‘이자 바로 받기’를 하면, 어제 받은 이자를 더한 금액이 원금이 돼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이자가 붙죠.

예를 들어 세이프박스에 100만 원을 두고 1년간 매일 ‘이자 바로 받기’를 한다면, 매일 65원씩 총 2만 4,100원가량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받을 때 보다 3,661원, 1.2배 정도 이득이죠.

(단, 예금액이 2배, 3배로 많아진다고 이자 수익의 차이가 1.3배, 1.4배 등으로 비례하게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Q 2. 이자 바로 받기를 잘 쓰는 법이 궁금해요.


일복리 효과를 잘 쓰면, 재미있게 이자를 받아볼 수 있어요. 세이프박스에 168만 원을 두고 매일 ‘이자 바로 받기’를 한다면, 매일 100원을 꼬박꼬박 받는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앱테크를 하는 것처럼요. (알림 기능을 설정해 두면 잊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모임통장에 세이프박스를 만들어 활용해도 좋아요. 모임이 뜸해져 모임통장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세이프박스에 옮겨보세요. ‘이자 바로 받기’로 500원, 1,000원 등 소액의 이자를 받아, 모임원 모두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도 재미있을 거예요.



Q 3. 왜 은행이 고객에게 이자를 바로 주나요?


‘이자 바로 받기’의 본질적인 목표는 고객이 이자를 받고 싶을 때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가 지급되는 게 은행의 편리를 위한 거였다면, 고객이 편리하게 이자 금액을 쓸 수 있게 한 거죠. 핵심은 이자 수령의 선택권이 은행이 아닌 고객에게 있다는 거예요. 직접 받지 않아도, 카카오뱅크가 한 달에 한 번 직접 챙겨드려요!



Q 4. 이전의 세이프박스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첫째, 이자가 세이프박스로 지급돼요. 이전엔 연결된 입출금통장에 지급됐던 것과 다르죠. 이자에 이자가 붙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둘째, 이자 내역 보기 기능이 생겼어요. 해당 세이프박스에서 받은 이자를 월 단위로 한눈에 볼 수 있죠. 오늘까지 받은 누적 이자도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보관한 금액으로 이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볼 수 있어 돈 모으는 재미가 더 쏠쏠해져요.

예금액이 커서 이자를 많이 받을 때도 유용해요. 1년간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자 내역을 쉽게 확인하면서 세금을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 여유자금을 보관하는 세이프박스






꼭 알아두세요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가입대상: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또는 개인사업자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기본금리 : 연 2.00% (2023.11.27. 기준, 세금 공제 전)

이자 지급 방법 :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이자지급일 전날까지 합산한 이자를 이자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이자지급일: 매월 네번째 금요일의 다음날 또는 고객이 이자지급을 요청한 날)

이자 계산 방법 :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금리를 적용하여 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 내국인)

기본금리 : 연 0.10% (2023.11.27. 기준, 세금공제 전)

이자 지급 방법 : 매월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 :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금리를 적용하여 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금융상품 공통안내

질권, 압류 등 출금제한 사고 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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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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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23-1923 (2023.11.27~2024.11.26)


이 광고는 2023.11.27~2024.11.26.까지 광고성으로 게시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기록 관리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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