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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살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데…

부동산 완전 정복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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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시리즈
전월세 초보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배 임차인과 후배 임차인의 대화로 알려드립니다.


맞아.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지.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조금 달라. 월세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소득공제가 있지.



월세세액공제가 뭐야?


무주택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야.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에서 작년 한 해 낸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빼주는 거지.

전세대출 소득공제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 일부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라면, 월세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절세 혜택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돼.

①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② 아파트와 빌라(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OK) 등 어디에 살든 상관없지만 그 크기가 85㎡(약 25평) 이하여야 하고
③ 월셋집의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시가 약 7억 원)면 돼. 단,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참고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대신 받는 것도 가능해(단,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함께 살아야 하고+세대원 명의의 월세 이체 내역 필요). 아참,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잊지 말고!


■ 50만 원씩 월세를 냈을 때 세액공제 금액은?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네가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연간 월세 납입액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총급여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단,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초과 시 제외)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5% (단,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월셋집은 본인 명의, 전입신고 필수, 임대인 동의 X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 반드시 네 명의의 계좌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내야 하고(엄마 찬스 X), 전입신고도 미리 끝내야 하지.



월세세액공제, 어떻게 신청해?


매년 초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에게 아래 서류를 전달하면 돼.

- 임대차계약서
- 월세납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참고로 ‘월세납부증명서’는 은행 앱을 통해서도 쉽게 받을 수 있어. 가령 카카오뱅크라면 이체 내역 조회>해당 내역 선택>좌측 하단 문서 모양 클릭>(이체확인증) 저장하기. 아참, 회사를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월세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월세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했지?. 그에 반해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과세표준을 낮춤)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야. 쉽게 말해 전세대출을 받아 대출금(원리금 or 이자)을 갚고 있다면, 지난 한 해 동안 갚은 금액만큼 소득 총액을 깎아주는 것.


누가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 5억 원(시가 약 8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100㎡ 이하) 집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매달 전세대출금을 갚고 있다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연간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만약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넣은 금액과 전세대출 소득공제액을 더해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 작년에 800만 원의 대출금을 갚았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네가 전용면적 59㎡(약 25평)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전세대출(연이율 4%)을 받아 지난 한 해 800만 원(월 66만6667원)의 이자를 갚았고,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했어. 전세대출 이자와 청약통장 저축액의 합계는 920만 원이야. 그 40%는 368만 원이고.


■ 월세세액공제 vs 전세대출 소득공제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은 납부할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는 해당 금액에 일정 비율(15%·17%)을 곱해 나온 숫자만큼 세금을 깎아주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지.



부동산 전문 뉴스레터 '부딩'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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