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완전 정복
<어서 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시리즈
전월세 초보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배 임차인과 후배 임차인의 대화로 알려드립니다.
이사 끝!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거의 다 했네. 그렇지만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야! 대출을 받은 후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걸 추천해. 만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돌려받을 수 있거든. 한 마디로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는 상품이야.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HUG와 SGI, HF 세 곳에서 이걸 취급하지. 참고로 이 상품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야.
아파트와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입주한 계약서상 임차인이면 가입할 수 있어. 오피스텔은 임대차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가능. 외관상 빌라와 비슷하지만 ‘상가’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근생)은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에 채권(빚)이 설정됐거나 전셋집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여도 가입이 안 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장 많이 사용해. 접근성도 좋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예상 보증료를 확인하고, 가입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거든.
HF의 ‘전세지킴보증’은 보증료율(연 0.02~0.04%)이 가장 낮고,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라면 보증금에 제한이 아예 없어(그 외 주택은 보증금 10억 원 이하로 제한). 한마디로 보증 기관마다 상품의 기본 틀은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지.
■ 카카오페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규냐, 갱신 전세 계약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
(1) 신규 전세 계약
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2) 갱신 전세 계약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새집에 입주하기 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했다면 다른 상품을 새로 알아볼 필요는 없어.
맞아.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고치거든. (23년 5월 이후) 전엔 3억 원짜리 집의 보증금이 3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어.
하지만 앞으론 보증금이 2억 7,000만 원(집값의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는 것. 전셋값이 집값과 같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후 고액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야.
■ 이미 전세가율 90%가 넘은 상태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보증보험도 갱신돼. 2024년 1월 1일 이후 갱신하면 ‘90% 룰’을 적용하고. 고로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 전셋집을 구해야겠지.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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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만 19세 이상 내국인 중 신용평가 요건에 부합되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대출금리 연 3.255%~4.243%, 2023.05.30 기준, 신규 COFIX 6개월 기준)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중 신용평가 요건에 부합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대출금리 연 3.243%~3.731%, 2023.05.30 기준, 신규COFIX 6개월 기준) 중 신청 가능한 상품을 안내드립니다.
금리산출 기준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이며, 이자부과시기는 대출 실행 시 원하는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금액에 따라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의 인지세가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를 부담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최저 0.02% ~ 최고 0.4%
※ 보증료는 대출실행 시 일시에 납입하며, 중도상환 시 잔여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대출한도: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며,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능)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체 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 연 3% 로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 15%이고 대출금리가 연 15%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2%를 적용합니다.
고객님의 신용상태와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등 신고 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 등록 등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앱 내 상세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카카오뱅크 앱 > 전체 > 고객센터] 또는 고객센터 1599-3333을 통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3-0800 (2023. 6. 12.~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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