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야 할 세금 종류가 꽤 많다고요? ‘이 세금은 뭐길래 내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면 필독! 어떤 이유로 내는 세금인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죠. 이렇게 때가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을 냅니다. 국민이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국가에 내는 세금은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은 지방세. 이렇게 세금을 걷고 쓰는 주머니가 다르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어요. 쉽게 말해 외국에 드나드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은 관세, 그 외는 모두 내국세예요.
1. 내국세
국민이 국가에 내는 다양한 세금이 대부분 내국세에 속해요.
소득세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 :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 누군가 사망해서 그의 재산을 대가 없이 받을 때 내는 세금
증여세 : 누군가의 증여로 재산이 대가 없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 생산과 유통 과정을 겪으며 더해진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
개별소비세 : 자동차, 귀금속 등 법이 정해 놓은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 : 대개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2. 관세
수출, 수입되면서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에 내야 하는 돈도 있어요!
범칙금 :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관의 통고를 받고 내야 하는 돈
과태료 :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무인 카메라로 적발됐을 때 차량 소지자가 내야 하는 돈
고용보험료 :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내는 돈
산재보험료 : 산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내는 돈
특허수수료 : 특허 출원을 신청할 내는 수수료
국세의 종류 확인하셨나요? 내야 할 내국세, 관세, 범칙금, 과태료를 카카오뱅크 세금/공과금 납부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하고 낼 수 있어요.
지방세는 시민의 소득, 재산, 소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세 : 부동산, 차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 거주 세대주가 내는 회비성 세금
재산세 :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소유한 재산에 매기는 세금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 : 면허, 허가처럼 권리를 설정하거나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 등에 부과하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
그 외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이 있어요.
지방세는 아직 카카오뱅크에서 낼 수 없지만, 인터넷/모바일로나 위택스 서비스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로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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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25-1465 (2025. 8. 18.~202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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