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신속배달 생활경제> 시리즈
신속, 정확! 돈이 되는 경제 소식을 배달해 드립니다.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돼요. 책이나 공연 티켓처럼 ‘문화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1) 1년 총급여가 7,000만 원보다 적은 근로소득자가
2) 1년 동안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썼을 때
두 조건을 충족했을 때 영화 관람료를 비롯한 도서, 공연 관람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년간 총 750만 원 넘게 써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해요. 이 300만 원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분까지 포함돼요.
원래 공제율은 30%인데, 올해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40%로 확대한다고 했어요. 영화 관람료는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되고요.
직장인 A씨(총급여 3,000만 원, 신용카드 등 연 지출액 750만 원 초과)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영화 10편을 봤다면?
총 영화 관람료 = 13,000원 x 10편 = 130,000원
소득 공제 금액 = 130,000원 X 40% = 52,000원
연말정산 시 A씨의 올해 소득을 계산할 때 3,000만 원에서 52,000원이 빠져요. 52,000원이 빠진 만큼 세금도 적게 매겨지죠.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따로 신청하거나 자료를 낼 필요는 없어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 상품을 카드, 현금/상품권(영수증 필요), 온라인 등으로 결제했다면 자동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부 지역 화폐(서울사랑 상품권 등)나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 소득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결제하려는 수단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미리 구매처에 확인해 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