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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Nov 20. 2023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5가지

금융생활 가이드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있어요. 2023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른 변화예요.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세액공제 한도가 올라요


첫째,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둘째,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됐어요.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져요.



세액공제 항목도 달라져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겨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죠.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 자세히 알아보기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 받아요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해요.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 공제) 단,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돼요. 10~12월에 낸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내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해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추가돼요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돼요. (단, 해당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올라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요.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에요.



소득세 과세표준이 올라요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이 달라져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됐어요.


• 세율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세율 15% : 1,200~4,600만 원 -> 1,400만 원~ 5,000만 원 이하
• 세율 24% : 4,600만 원~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8,800만 원 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하세요


첫째, 영화관람료

2023년 연말정산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돼요. 문화비 공제율은 40%. 지난해보다 10% 올랐어요.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해요.


둘째, 대중교통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올라요.


셋째,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총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한 공제 한도를 아래와 같이 두 개로 다시 나눴어요. 항목을 통합하고, 구간을 단순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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