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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돈이 되는 꿀팁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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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맛생활정보> 시리즈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꿀처럼, 알아두면 득이 되는 생활 정보를 알려드려요.


새해를 맞아 헬스장에 등록할 예정이라면 주목하세요.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권장하는 주의 사항이에요.



계약하기 전, 짧게 이용해 보세요


장기 계약을 결정하기 전, 최소 한 달가량 이용해 보세요. 이후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기간을 늘리는 게 좋아요. 만약 이용해 보고 장기 계약을 결정했다면? 특약과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이때 계약서 보관은 필수예요.



현금보다 카드 할부가 좋아요


장기로 계약할 때는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게 좋아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한 번에 내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항변권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예요. 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항변권을 행사해 할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신용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죠.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위약금이 10% 이상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위약금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급을 요청할 때 내는 돈이에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면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의 10%를 제외하고 돌려주는데요.

만약 위약금이 10%보다 많다면 계약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계약일 수 있어요.


▶ 계약 취소 시, 카드 수수료는 누가 낼까?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가입비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무효 조항이에요. 즉, 고객이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할 이유가 없죠.

이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건 카드 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해지를 통보할 때는
통화기록을 남기세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할 때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통화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분쟁이 생기면 해지 의사를 언제 통보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휴회,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도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면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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